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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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 확대 약속 파기

장애인부모연대 “약속 이행할 때까지 일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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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 09시02분 천윤미(moduma@cmedia.or.kr)

대전시가 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를 2급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겠다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장애인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해 여름 장애인과 부모들이 16일간의 단식농성 끝에 대전시로부터 약속받은 활동보조인서비스. 그러나 올해 대전시는 2급 장애인 관련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전장애인부모연대는 “중증 장애인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1인 시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5일을 시작으로 대전시가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매일 오전 11시 30분(토, 일요일 제외)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전시가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정상화를 촉구하던 장애인들과 부모들에게 약속한 내용은 ▲추가예산 확보 ▲2급 장애인까지 서비스 확대 ▲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이하 장애인 자기부담 해소 등이었다. ‘함께하는 대전장애인부모연대’는 “부족하지만, 파행적인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정상화되고 지역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실현에 기여하게 되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당시 밝혔다.

2월 21일 기자회견 - 제공 대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그러나 지난 21일 대전시청은 당시의 약속을 뒤집고, “타시도의 선례가 없어 예산을 세우기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장애인부모연대는 “타시도의 선례 운운하는 구차하고 비열한 변명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미 작년 합의 당시 대구, 인천, 울산, 경남 등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이 되고 있었고, 최근 경남의 시, 군들에서는 1급 장애인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전장애인부모연대는 “대전시가 당초 약속대로 2급 장애인에게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지원을 실시하고, 이용자 수의 증가로 서비스 시간이 단축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과 부모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건설적인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요구하며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기며 장애인과 부모들을 농락한다면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박성효 시장과 대전시에 있다”고 경고했다.

덧붙임

천윤미 님은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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