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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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거부 논란

공무원노조, “업무추진비 공개는 도민의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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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1 00시01분 천윤미(moduma@jinbo.net)

공무원노조, 충청북도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거부 행정소송 할 것

충청북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및 증빙서류 공개요청에 대해 충청북도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통해 도지사에게 편성된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의 지출부와 증빙자료를 청구했으나, 도는 개인정보 노출과 막대한 비용 등의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이에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업무추진비 완전 공개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충북도가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충청북도 도지사의 06년 1월부터 07년 6월까지 업무추진비는 5억7,070만원이다.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각 1억 7,450만원 1억 6,880만원을 지출했다. 1년 6개월 사이 7억 원이 넘는 예산이 업무추진비로 쓰인 것이다. 도지사가 06년에 집행한 예산항목별 주요 사용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관계자 간담회와 격려비로 쓰였는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06년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 금액만 있고 세부 내역이 없음.

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 금액만 있고 세부 내역이 없음.

“1년 6개월 사이 업무추진비로 7억 원 쓰여”
“도의 일부공개 입장, 업무추진비 비상식적으로 지출되고 있나”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작년 10월 31일, 06년 7월부터 07년 6월까지 도지사에게 편성된 업무추진비의 지출부와 증빙자료를 청구했다. 그러나 작년 11월 22일 도는 유형별 집행 금액만 부분공개 하겠다고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로 통보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올해 1월 11일부터 내역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이번에도 도는 17일 “과다한 행정력 소요, 개인정보 노출 등의 우려”를 들어 지출부 사본 1부만 발송해 왔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업무추진비 공개는 도민의 알권리”라고 밝혔다. 이어 “도가 일부공개 입장으로 일관하는 것은 도지사의 업무추진비가 비상식적으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업무추진비 공개는 판례에 따른 정당한 요구”

충청북도가 공무원노조에 보내온 공문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업무추진비 전면공개는 이미 강원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정당한 요구”이며 “행정기관이 정보공개의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강원본부는 2007년 11월 강원도로부터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청구가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전면 비공개나 부분 비공개로 대처하고 있다. 그나마 공개된 정보의 양이나 질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행태로 인해 최근 업무추진비 공개를 둘러싼 소송이 늘어났으며, 법원은 판공비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덧붙임

천윤미 님은 미디어충청 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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