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지원사업의 이념과 취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하지 못하는 일상활동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공적 서비스이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활동보조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예산편성을 통해 2007년 5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역의 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 권리로 보장하여야 할 활동보조사업이 여전히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생활시간보장 미흡, 비용 자기 부담, 등급과 연령 차별, 졸속적이고 형식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서비스 제공시간 판정 등 몇 가지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권리가 아직도 침해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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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중증장애인 25명이 국가인권위원회 23일간 집단단식농성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시간에 대하여 최중증장애인에게는 특례로 월 최대 180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그러나 정작 5월에 시행될 때에는, 식사와 용변조차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의 대상제외 판정, 그리고 월 20시간, 아무리 장애가 중해도 월 40시간을 넘기 힘든 판정기준이 나오면서 불만이 고조되었다. 게다가 2006년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서울, 인천, 대구 등에 비해 타지역의 실태는 더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7월 대전시청에서 17일간의 단식농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생존권보장 및 교육권 확보를 위한 12대 요구안을 협의했다. 활동보조지원사업에 대하여 ▲ 2007년 2회 추경을 시작으로 하여 매월 4000시간의 추가시간을 확보한다.(2008년 포함) ▲ 2008년부터 대상 제외된 2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2000시간을 확보한다. ▲ 활동보조인서비스 이용자 중 차상위 계층 120% 이내에 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자부담을 전액 지원한다. ▲ 마련된 별도 예산의 집행을 위하여 대전시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업기관, 보건소,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추가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활동보조인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나 추가 지원을 시작하자 이용자의 수와 시간 추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2개월 만에 예산이 바닥나는 상황이 벌어졌다. 2008년 예산 집행에 대한 정례협의가 남아있지만, 생할시간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 차원의 추가재원마련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이용자 발굴, 활동보조인에 대한 권리보장,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철폐, 자부담 폐지 등 해결할 과제가 산적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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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점거 투쟁 - 출처 함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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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활동보조예산 143억원 삭감을 결정했고, 이에 각 지역의 장애인들은 20일 밤부터 경남 양산, 충북, 강원, 서울, 수원, 부천, 대전 등 전국 각지의 한나라당 지구당을 점거, 항의방문하며 삭감 철회를 요구했다.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국회의 상황과 미온적인 보건복지부의 상황을 볼 때, 내년에도 사회생활을 위해 그리고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적인 장애인의 생존권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이 사회의 장애인은 국민이 되는 것을 여전히 봉쇄당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나라 장애인은 희망도 꿈도 없다. 그러나 장애인도 국민이며, 국민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국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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