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지난 3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혁신안이 부결된 이후, 충북도당 대의원 13명이 충북도당의 해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용직 외 12명 대의원은 5일 2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해산 결의를 요구” 할 예정이다.
김용직 대의원은 “당대회에서 혁신안이 부결된 것은 종북주의와 패권주의로 민주노동당을 계속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손과 피땀으로 만든 당이 소위 자주파라는 사람들에 의해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혀를 찼다. 이어 “노동자 손으로 만든 당이니, 노동자가 해산할 것”이라며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만큼은 ‘패권주의 종북주의당’으로 남겨둘 수 없다”고 밝혔다.
13명의 대의원들은 “충북도당에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해산 결의’를 위한 대의원대회 개최를 요청”하고, 이후 대응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