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후천적인 장애인 중 예방 가능한 질병과 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인의 비율이 89.4%에 이른다. 또한 2005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실업률은 23.1%로 나타났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실업률이 더 높고, 취업을 하더라도 항상 해고와 실직에 대한 불안에 놓여있다. 전체 장애인 중 후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인의 비율이 80% 정도인 현실을 감안 한다면, 장애로 인한 실직과 해고, 재취업의 어려움은 곧 이 사회의 심각한 장애인 차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망재해는 줄어들지 않아, 여전히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영구적인 신체장애가 남는 재해자도 급속히 늘고 있다. 최근 10년새 산재장애인의 비율을 보면 89년도에는 전체 재해자의 18.6%에 그쳤으나, 96년 38.2%, 97년 43.2%, 98년에는 48.1%에 이르고 있다.
불시에 장애인이 되어 버린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산재장애인의 취업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지난 95년부터 96년에 치료 종결된 산재장애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중 36.8%만이 취업했으며 나머지 63.2%는 실업상태에 있었다. 97년말부터 악화된 신자유주의체제 아래서 전체노동자의 실업률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현재 산재장애인들의 실업은 더욱 심각한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고 하지만 (주)정식품의 사태를 보는 장애인 필자의 마음은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 쓸모가 없어진 장애인은 회사에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는, 책임을 물으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라는 작태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노동부의 산재장애인 재활강화와 저소득층 휴업급여 증액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2007년 11월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08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1964년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최초로 도입된 산재보험이 40여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산재보험의 문제는 산재 발생 시 최소한의 치료와 보상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기 위한 의료재활, 직업재활 및 사회재활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흡한 실정이다. 작년 11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장애인의 자립작업장 지원 확대, 재활훈련 수당인상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규모도 미미할 뿐 아니라 사업에 참여할 산재장애인들을 조직적으로 참여토록 하지 않아 그 실효성도 의심된다.
90년대 이후 매년 3만여 명 이상의 산재장애인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는 산재장애인에게 무책임한 사측에 대한 정부차원의 책임추궁과 함께 법적인 강제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직업능력평가에서부터 재활상담, 직업적응 훈련, 직업교육 및 훈련, 진로상담, 취업알선 및 직업개발, 사후지도 및 취업배치후 서비스 등 일련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정식품의 부당한 해고에 대한 문제가 전 사회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해고철회와 원직복직을 위해 함께 투쟁하고, 사회여론화를 통해 승리를 쟁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