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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국타이어(주), (주)ASA, 영동의 유성기업(주)에 이어 이번에는 청주의 하이닉스 공장 증설 건설 현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약칭 충북본부)는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이 3번째의 사망자이며, 중대재해사고의 원인은 안전관리 소홀”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부가 현장의 안전관리 소홀과 시․공사를 비롯한 담당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이 미흡했다”며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이에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이하 노동부 청주지청)은 18일 청주산업단지 내 하이닉스반도체 증설 공사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들어갔다.
“예견된 사고, 24시간 풀가동이 부른 살인”
하이닉스 공장 증설 현장은 수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죽음의 공장'이 되었다. 현대건설이 시공사를 맡은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 공사장에서는 최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16일 오후 4시께 작업 중이던 중국동포 이모(55)씨가 3층 건물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으며, 10월 22일에도 중국동포 이모(68)씨가 4층 높이에서 추락, 건설자재에 부딪쳐 숨졌다. 또 6월 17일에는 20m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중국동포 유모(35)씨가 타워크레인에 깔려 숨지고 이모(52)씨 등 4명이 크게 다쳤다.
하이닉스는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청주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증설하는 공사를 지난 4월 착공했다.
충북본부는 “이번 사고는 예정된 사고”라고 이야기한다. 충북본부에 따르면 하이닉스가 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 중 공장위치를 정하지 못하는 사이 타 경쟁 업체들의 성장이 두드러지자, 18개월가량 소요되는 공사를 10개월로 단축시키려 하루 4천여 명의 건설노동자를 투입해 24시간 작업을 벌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6개월 동안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에 노동부 청주지청은 18일 하이닉스 증설공사 현장에 대해 “안전진단과 사고예방을 위한 전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 청주지청은 “현대건설이 각종 재해 요인을 제거한 뒤 공사 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하면 현장 실사 등을 거쳐 공사 중지를 해제할 계획”이다.
충북본부, 21일 오후 노동청 항의방문 예정
이와 관련 충북본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이닉스 공장 증설 건설 현장 산재사망사고 책임자 처벌과 노동부 청주지청의 관리감독 소홀을 규탄한다”며 노동부 청주지청에 면담을 요구, 21일 오후 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충북본부는 “이번 산재사망사고는 기업이 노동자에게 살인행위를 자행한 중대범죄이며, 업무태만으로 예방관리를 소홀히 한 노동부 청주지청은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중대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1일에 진행될 노동부 청주지청 항의방문 때에는 “이번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속수사와 현장시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공사명령을 해제하지 않을 것, 18일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안전조치 위반 항목 59건, 하이닉스에 내린 시정명령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향후 안전조치 위반시정 및 현장 점검에 대한 민주노총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 보장”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주 노동자 단속 적반하장
한편, 지난 16일 추락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2000년부터 불법 체류한 중국 동포인 것으로 드러나 출입국사무소도 이주 노동자들의 불법 취업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전이주노동자 서민식 대표는 “오히려 노동청은 이주노동자들이 안전조치 조차 미비한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대한 이해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설현장을 보면 사측이 싼값에 이주노동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며 “애꿎은 이주노동자에게 화살을 돌리지 말고 사건의 경중을 따져 사측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