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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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사고 언론은 침묵했다?

하이닉스 건설현장 산재 은폐의혹관련 언론보도 모니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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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4 17시02분 충북민언련

하이닉스의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2007년 6월17일 크레인 전도 사고, 10월22일 건설자재 낙하사고, 12월16일 추락사고 등으로 모두 외국인 노동자가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노동부 대전지방 노동청 청주지청은 12월17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청주지청은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59개 항목의 안전조치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중지명령은 닷새만인 21일 해제되었다. 이에 대해 지역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재조사 요구가 있었으며, 하이닉스 증설 시공업체인 건설업체의 산재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파장을 겪고 있다.

시사플러스 충북 ‘산재은폐 의혹 고발’

“ 하이닉스 공사현장은 선 시공 후 안전이다”, “ 안전시설만 제대로 되어 있었더라면…”, “ 병원에 가니 검사도 안해주고 그냥 가라고 했다” 하이닉스 공장 증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지만 산재처리를 하지 못한 채 피해를 본 노동자들의 증언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월25일에 방송된 KBS 청주총국의 시사플러스 충북 < 경제특별도 기획 1부 하이닉스의 명암>에 소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충북도의 경제특별도 최대성과로 꼽히고 있는 하이닉스 공장 유치라는 명목 아래 온갖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이 철저하게 무시되었음을 고발했다. 공공기관의 소홀한 관리 감독 아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과 현장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방송되었다.

그리고 건설업체에서 산재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합의로 공상처리 하는 것은 관급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하이닉스 사고 언론은 침묵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6월18일 인터넷판 < 하이닉스 반도체 크레인사고, 일제히 침묵>에서 하이닉스 반도체 청주공장 증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했으나 대다수 언론은 사안 자체를 보도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방송사들이 관련 내용을 리포트 하기는 했지만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와 경제지들은 사진기사로 처리한 두 군데를 제외하곤 모두 침묵했다는 것이다. 타워크레인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 이 사건은 언론이 무관심해 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 탓인지, 하이닉스 라는 거대 기업의 일 때문인지, 지역에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인지 무관심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지역언론은 이 사건에 대해 적어도 침묵하지는 않았다. 타워크레인이 붕괴되어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은 주말 잇단 사고라는 제목아래 간략히 소개되었다.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에는 역시 무관심했다고 볼 수 있다.

하이닉스의 안전 불감증 본격적으로 지적나서

6월의 크레인 붕괴사고에 이어 지난 10월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중부매일은 10월23일치 < 하이닉스 공사현장 ‘안전불감증’>에서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안전관리에 허점을 보였으며, 현대건설 측은 사고 은폐에만 급급해 비난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충북일보는 지난 해 10월16일 현대건설이 지중화공사를 시행하면서 안전을 무시한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으며, 관리감독 공무원이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을 고발하는 내용의 < 청주시 ‘솜방망이’ 지도감독 현대건설 ‘부실공사’ 초래해 >를 실었다. 기사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사설 < 현대건설 민원 없는 공사하라> 에서도 “ 현대건설은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월 세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중부매일은 지난해 12월18일 기자수첩 < 한 인부의 죽음이 오비이락이라니>에서 “ 현대건설측이 인부의 추락사를 두고 오비이락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무책임하고 몰인간적이라고” 보도했으며, 12월26일자 사설 < 하이닉스 공사 재개 논란 불식시키려면> 에서도 “ 지역경제계의 주장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존엄성” 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일보 역시 12월17일 인터넷판 < 하이닉스 증설 공사 현장, 안전조치 미흡이 화 불러>에서 “ 10월에 발생한 사망사고 직후 두달 만에 또 사건이 발생한 것은 공사현장 지도 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지면에는 실리지 않았다.

안전불감증을 지적하긴 했지만, 사건이 발생한 직후 한 두 번 다루어주는 형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는 언론에 비하면 낫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연이어 계속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짚어주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을 고발하고, 대책을 모색해야 할 지역언론에서는 업체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사가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서기도 했다.

닷새 만에 해제된 공사중지명령 왜?

충북일보는 12월19일 < 하이닉스 증설 현장 협력업체 불똥>에서 공사중지명령으로 현대건설과 납품업체에 비상이 걸렸다며 공사중지 명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행사와 협력업체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틀 전 “안전 조치 미흡이 화를 불렀다며” 공사현장 감독에 의문을 제기하던 충북일보는 시행사와 협력업체의 피해를 운운하며 공사중지 명령이 큰 피해를 주는 것처럼 보도하고 나섰다. 결국 공사중지 명령이 해제되자 21일자 < 하이닉스 빠르면 오늘부터 공사>에서 “현대건설이 안전대책 수립을 보고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해 12월26일 < 하이닉스 청주공장 닷새 만에 재개>에서 안전사고로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던 하이닉스 반도체 청주공장 증설공사가 닷새 만에 재개되자 지역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는 민주노총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경제논리를 앞세워 성급하게 공사 재개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1월9일 < 청주 하이닉스 증설현장 “ 안전 의무 위반 여전” >에서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12건의 현장사진을 공개했으며, 자치단체나 대기업 등의 경제 논리에 밀려 서둘러 중지명령을 푼 의혹이 짙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 기사 외에는 노동부의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 점검하는 기사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그런 가운데 지난 1월16일 충청타임즈와 충북일보는 각각 1면에 < 하이닉스 증설현장 “ 마지막까지 긴장하자”>, <하이닉스 무재해 결의> 등의 사진기사가 실렸다.

덧붙임

이 기사는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제공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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