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우리 사회 고등학교 학생들은 ‘노동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더 놀라운 것은 "장차 자신이 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학생은 학급당 1명에 불과하다.
학생들에게 물었다. ‘노동’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땀’. ‘힘듦’, ‘안전모’, ‘공사장’, ‘괴로운것’을 떠올렸다. ‘일’에 대해서 물었다. ‘자아 실현을 위한 길’ 이란다.
일과 노동이 같은 말인데도, ‘노동’은 부정적이고 ‘일’은 긍정적이다.
아이들의 사고를 탓할 건 하나도 없다. 아이들의 사고는 기성세대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폭넓게 경험하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체계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난 가치’를 교육이란 이름으로 주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노동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의 결과가 아이들이란 거울에 이렇게 비친 것이다.
그런데, 이 정도로도 모자란지 ‘헉’소리 날만한 일이 생겼다. ‘노동’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에다 ‘잠재적 범죄자, 사회안정 파괴세력’이란 이미지를 덧씌운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마자 도지사, 갑자기 경찰청장 등으로 구성된 ‘충북치안협의회’를 구성한단다. "국가 경쟁력과 지역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생활주변 각종 불법 무질서를 추방해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한다.
누구를 겨냥하는지 뻔하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도둑놈 때려잡자는 얘기도 아니고, 조직폭력배 소탕하자는 애기도 아니다. 시위를 추방하자는 얘기고, 노동자들의 시위가 은연 중에 불법이라는 ‘뉘앙스’를 전제한 얘기다. 노동자들의 시위와 단체행동이 ‘경제’ 아니 ‘나라살림’ 좀먹는 행위라는 것을 전제한 얘기다.
천박하다 못해 아찔하다. 도대체 어찌할려고 그러는가! 노동자가 순한 양이 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면 경제가 살아나는가! 지금도 노동자가 되겠다는 학생들이 한 반에 한 명 뿐인데, 그마저도 없에야 속 시원하단 말인가! 노동자가 자랑스럽단 학생이 3.2%나 되어서 걱정된단 말인가!
네이버에 물어봤다. ‘치안’이라 하면 ‘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전함’고 답했다. 치안협의회를 만든 사람에게 묻는다.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과 요구가 국가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의 제일 과제가 고작, 노동자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있으라는 경고를 날리는 것이였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