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이 의뢰하여 실시한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결과 최종 발표를 내달 20일로 연기한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원 측은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 유가족 대책위 측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요구한 역학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반영하고, 반영 내용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 작업 등을 거치기 위해"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역학조사는 한국타이어 직원들의 잇단 돌연사와 작업환경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28일과 지난 8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역학조사 설명회를 열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차 설명회에서 “작업환경과 돌연사의 공통된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해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 유가족 대책위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이에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진상규명 촉구 대전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8일부터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구속수사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