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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3일 성명을 내고 경남산업 해고자들의 공장 출입 금지를 명령한 법원 판결을 거세게 규탄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경남산업 해고자들의 전국금속노조 조합원들로서의 지위는 인정되나,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공장 내 조합활동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입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현대자동차의 소유권과 시설관리권만을 내세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장 출입과 공장 내 조합활동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왜 현대자동차가 허용하고 말고를 따지느냐"고 항의했다.
지회는 특히 울산지법의 판결이 내려지기 3일 전 있었던 발전노조 해고자들의 사내 출입과 조합활동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며 법원을 비판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12일 발전노조 해고자들에 대한 사측의 출입금지 및 퇴거불응금지 신청에 대해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며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경남산업에서 해고된 3명의 노동자들은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중이며, 여전히 전국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1000여명의 조합원을 포함해 1만여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이들의 노조 활동은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