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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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도 원청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법원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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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4 08시03분 울산노동뉴스 이종호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3일 성명을 내고 경남산업 해고자들의 공장 출입 금지를 명령한 법원 판결을 거세게 규탄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경남산업 해고자들의 전국금속노조 조합원들로서의 지위는 인정되나,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공장 내 조합활동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입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현대자동차의 소유권과 시설관리권만을 내세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장 출입과 공장 내 조합활동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왜 현대자동차가 허용하고 말고를 따지느냐"고 항의했다.

지회는 특히 울산지법의 판결이 내려지기 3일 전 있었던 발전노조 해고자들의 사내 출입과 조합활동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며 법원을 비판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12일 발전노조 해고자들에 대한 사측의 출입금지 및 퇴거불응금지 신청에 대해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며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경남산업에서 해고된 3명의 노동자들은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중이며, 여전히 전국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1000여명의 조합원을 포함해 1만여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이들의 노조 활동은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임

이 기사는 울산노동뉴스에서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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