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지난달 29일, 충북 단양군이 재상정한 ‘단양군 상수도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이 단양군의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달 4월부터 오는 2027년까지 20년간 단양읍,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 적성면 등 5개 지방상수도가 수자원공사에 위탁된다. 이번 민간위탁은 충북 도내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이다.
자료 사진 - 출처 민주노총 충북본부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본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며 “단양군이 보여준 처사는 물에 대한 공공성과 단양 군민의 건강권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물 사유화 저지를 위해 충북지역의 노동자들과 물 사유화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양군은 “이번 (민간)위탁을 통해 기술진단 비용 등 연간 68억원의 군 예산 절감, 수도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수질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상수도 민영화의 결과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증되었다”며 물 사유화가 불러올 “대재앙”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물을 산업이란 이름으로 돈벌이 하고자 하는 자본에게만 편들어, 군민을 대재앙의 수렁으로 내모는 단양군은 협약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