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10일 오후 2시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가 하이닉스 공장증설 건설현장 시공사 현대건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노동부 청주지청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에서 고발한 12건의 내용은 하이닉스 공장 증설 건설현장에서 발견된 안전조치 위반사항으로,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제시했던 증거 사진 16장을 첨부됐다.
앞서 8일,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하이닉스 건설 현장은 여전히 안전 난간대와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다량의 짐을 옮길 때 고정을 하지 않은 채 자재를 운반하고 있다. 만약 자재가 낙하한다면 10월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또 일어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증거 사진은 지난 12월 25일부터 1월 4일까지 하이닉스 건설현장을 찍은 것으로써, “하이닉스 건설현장이 특별감독에 따라 개선요구 사안을 전면 시정했다”는 노동부 청주지청의 발표를 전면 반박하고 있다.
이번 12건의 고발 사항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23조 ‘안전상의조치’ 의무 위반이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