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한국타이어 유족대책위원회(이하 유족대책위)와 대전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대전 노동청 앞에서 23일간 진행한 천막 농성을 접고 새로운 투쟁으로 나간다.
유족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12일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 앞에서 새로운 투쟁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새로운 투쟁을 위해 대전노동청 앞에서 23일간 진행한 천막농성을 접고, 13일 한국타이어 본사 앞 상경투쟁, 20일 14시에는 국회 도서관에서 ‘한국타이어,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또 3월말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와 공개기도회 등을 열어 한국타이어 문제 해결, 대책마련을 위한 전국의 지지자들을 모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타이어 본사와 정부를 상대로 “한국타이어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한국타이어 유족대책위는 99년부터 2007년까지 파악된 사망자가 25명이며 이중 2006년부터 2007년 9월까지 사망한 노동자가 15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지난 2월 20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 연구소에서 발생한 13명의 심장질환이 고열과 과로 등 업무환경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