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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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성희롱 없는 직장문화?

전교조 충북지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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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7 17시03분 천윤미(moduma@cmedia.or.kr)

충북도교육청이 성희롱 없는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직원들의 성희롱 방지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며, 성희롱 고충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성희롱 피해자 상담, 사건 조사 등의 성희롱과 관련된 제반된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아직 탄금중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희롱예방이라니, 생색내기용이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방을 한다는 발표보다 이번 도교육청의 잘못된 인사와 탄금중 사건에 대한 언급을 먼저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충북도교육청이 3월 정기인사 당시 지역교육장으로 승진시킨 장학관급 A간부는 과거 교장 시절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었다”며 “도교육청이 책임을 묻기는커녕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를 교장·교육장 등으로 승진·전보 시킨 이기용교육감의 성인식이 부재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편, 3월 21일은 탄금중 사건 변론준비일이다. 올해 1월 10일 고발장을 접수한 탄금중사태해결을촉구하는 충북공동대책위원회는 그간 1차 가해자인 전(前)탄금중 교장과 2차 가해자인 이기용 도 교육감에게 치료비 102만여 원, 위자료 3천만 원 등 각각 3천 100여만 원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냈다.

덧붙임

천윤미 님은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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