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민주노동당의 당간부와 평당원의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충북도당의 대의원들이 도당의 해산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위원회가 4일 밤 해산을 결의했다.
민주노동당 의정부시위원회는 4일 저녁 8시 50분경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다. 목영대 위원장 등 13명의 대의원이 참가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의정부시위원회는 당대회 보고와 2007년 회계결산 및 감사보고를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민주노동당 의정부시위원회 해산결의 및 청산위원회 구성 및 인준 건을 전원합의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의정부 지역의 자주파 당원들이 대의원대회 장소에 난입해서 사무실을 점거하고 항의하여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