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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이하 충북본부)가 하이닉스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요구한 사항에 대해, 오늘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이하 노동청)의 답변이 나왔다.
27일 14시께 노동청은 민주노총 충북본부로 ‘하이닉스반도체 현장 사망재해 조치 경과’라는 제목의 답변서를 팩스로 보내왔다. 답변서의 내용은 지난 6월 이후 발생한 3건의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사건 내용과 위반사항, 처리결과가 한 페이지로 정리되어 있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실망감 감출 수 없어, 적극 대응할 것”
이에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요구했던 내용 중 구제적인 안전 조치 위반 사항과 시정명령의 내용 처리과정 등은 아예 빠져 있다”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알렸다.
또한 “59건의 안전조치 위반 사항, 시정명령 내용, 경과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내용 공개를 거부하였으며, 사고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감시를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에 대해서는 답변이 전혀 없다”고 발표했다.
이어 “노동청의 답변을 보면 3건의 사고가 모두 같은 원인이"라며, "이는 현대건설이 안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노동청이 경제계와 지자체의 외압에 굴복하여 성급한 공사중지명령 해제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였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이번 하이닉스 건설현장의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민주노총 노동안전국과 함께 대응하기로 했으며,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을 통해 정보공개요청에 착수했다.
앞서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1일 노동청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하이닉스 공장 증설 건설현장의 산재사망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속 수사 조치 ▲현장의 안전조치 위반이 완전 시정되지 않으면 공사 중지 명령을 절대 해제하지 않을 것 ▲하이닉스 공장 증설 건설 현장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산재사고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의 정보 전면 공개 ▲12월 18일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와 안전조치 위반 항목 59건과 시정명령 내용의 정보 전면 공개 ▲향후 안전조치 위반 시정 및 현장 점검에 대해 민주노총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