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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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약자에게 이동권을 보장하라!"

장애인의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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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00시01분 조성배

장벽을 없애는 이동권 투쟁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 접근권(rights to access)과 함께 쓰이거나, 하위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접근권이란 사회 전분야에 걸쳐 장애인의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노동․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말한다. 접근권에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이동권과 시설이용권, 그리고 각종 정보의 장벽을 없애는 정보통신권(정보접근권) 등 세 가지 권리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접근권의 하위 개념 중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이 이동권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동권 투쟁은 2001년 1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의 수직형 리프트 추락사고가 계기가 되었는데, 그 해 4월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됐다. 다음해 10월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안’ 제정 투쟁을 진행했다. "장애인도 버스를 타자!"라는 구호를 앞세우고 훨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일반버스에 승차하면서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했다. 그리고 지하철의 리프트사고가 빈번해지자 승강기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이어졌고, 특별교통수단도입을 촉구하는 투쟁은 장애인콜택시 도입을 이루어 냈다. 또한 2004년 7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2005년 1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 1월 27일에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여전히 장애인에게 불편한 대중교통

그러나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 활동을 할 때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이 불편하다고 답변한 장애인이 전체 응답자의 52.5%나 되었다. 이를 등록 장애인 2,148.7천명으로 환산해보면, 무려 1,111,7백여명의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해서 사회 활동을 제한받는다고 할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편함은 결국 장애인의 교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의 참여를 박탈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회를 누릴 수 없게 되는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역에서는 2007년 4월초부터 4월 20일 장애인의 날까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을 조직하여 '장애인도 버스를 타자!, 장애체험, 이동권 캠페인' 등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진행했다. 그리고 대전시청에 이동권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7월 대전시청에서 17일간의 단식농성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협의 결과를 얻어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07년도에 용역을 의뢰하고, 계획 수립 시 당사자를 참여시킨다. ▲저상버스에 대한 연차별 도입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전체버스의 30%를 우선 도입하고, 2013년까지 50%를 확보한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2008년도에 5대 증차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대전,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해야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도 저상버스를 확대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올바른 도입, 교통약자 당사자 참여가 보장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시급히 보장해야 한다.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저상버스 도입의 경우, 장애인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가는 버스 노선에 저상버스가 다행히 도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2시간 3시간을 기다려도 저상버스를 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장애인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는 것조차도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사까지 갈 수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중증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되어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상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요금에 준하며, 예약제와 장기 이용이 가능하고 24시간 운영하고, 대중교통 수단에 연계되는 시스템 개발 등 올바른 특별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이용요금도 대중교통의 이용요금에 준하는 요금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에 있어 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당사자 참여의 문제이다. 이에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에 있어 당사자 참여를 통해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제대로 정착되어서, 장애인을 포함하여 이동에 있어서 소외된 이들의 기본권, 즉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동권을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장애인이 진정한 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덧붙임

조성배 님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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