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Deprecated: Function eregi()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network/connect.func on line 43

Deprecated: Function eregi_replace()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common.func on line 26

Deprecated: Function eregi()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common.func on line 540

Deprecated: Function eregi()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_head.php on line 2

Deprecated: Function eregi_replace()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read_config.func on line 18

Deprecated: Function eregi_replace()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read_config.func on line 18

Deprecated: Function eregi_replace()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read_config.func on line 16

Deprecated: Function eregi_replace()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read_config.func on line 18

Deprecated: Function eregi_replace()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read_config.func on line 18

‘교장단’이 짝짝꿍, 학교운영지원비 인상

전교조 대전지부, “대전시교육청, 엄정 조치하라”

프린트하기

2008-02-21 09시02분 천윤미(moduma@cmedia.or.kr)

‘교장단’ 운영위원회, 2008년 학교운영지원비 2.99% 인상

학교운영지원비의 인상이 ‘교장단’에서 담합하여 결정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대전광역시공․사립중․고등학교교장단’(이하 ‘교장단’)에서 일선학교로 내려 보낸 대전시내 공․사립 중․고등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 인상과 관련한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에는 ‘교장단’ 운영위원회에서 2008년 학교운영지원비 2.99% 인상안(고등학교는 연간 280,800원에서 289,200원으로, 중학교는 204,600원에서 210,720원으로 인상)을 협의했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초․중등교육법’과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하여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서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 결정 사항이므로, 단위학교별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지역실정, 물가 상승률 및 수업료 변동요율, 학교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금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밑에 굵은 글씨로 ‘교장단 협의회’ 등의 단체에서 획일적인 금액 책정 지양’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학교운영지원비는 폐지를 해야 하는 경비”이며 “법으로 의무교육으로 규정해 놓은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교육경비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학부모의 요구에 밀려 전북의 일부 지자체(장수군)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차체에서 부담하기로 했고, 전북의 다른 지자체도 전북교육청과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대한 논의는 커녕 ‘교장단’의 담합 인상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교장단’의 불법적인 담합 인상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발족을 앞두고 있는 ‘교육의공공성확보를위한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와 더불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7년 4월 전국의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을 낸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교육부에서는 공식적인 해명서(07.04.13)를 통해 “교장단 회의에서 금액을 정해 각 학교에 통보하는 등 획일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라는 것”과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나 현재 시도교육청이 2조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고, 학교설립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추가적인 재정수요가 필요함을 감안할 때 당장에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임

천윤미 님은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