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8일 오후 5시, 공공노조 대전충남본부는 '학교비정규직 단체협약 촉구 결의대회'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했다. 약 50여 명의 지역 노동자들의 연대 속에서 집회참가자들은“단체협약 촉구!”“기만적인 무기계약 철회, 정규직화 쟁취!”를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이봉심 공공노조 대전일반지부 학교비정규직대전지회 지회장은 “무기근로전환이라는 허울 속에 해고사유가 가득한 독소조항을 담은 취업규칙을 들이밀며 동의각서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한 정규직화 전환은 무기계약근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교섭에 응할 수 없다. 학교장은 교육청의 지시를 받아 일한다며 교섭에 해태하고 있다. 그 가운데 교육청이 노무사를 선임하여 교섭에 대한 대응방안을 내리고 있다면 당연히 교육청이 사용자라고 봐야하지 않겠냐”라며 교육청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터트렸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에 공문을 통해 고문노무사를 선임했으며 노조의 교섭에 대해 자문을 받을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회사를 한 김등환 공공노조 대전충남본부 본부장은 "학교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단체협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나설 것"을 요구했으며, "공공노조는 계속적으로 비정규직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대사를 한 김영주 전교조 대전지부 조직부장도 "교육청의 알수 없는 행태에 교섭이 중단된 상태"라며 "교육청이 텔레비전 등에서 입바른 소리만 하지말고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을 종용하고, "학교비정규직과 전교조가 연대해서 정규직화 투쟁에 나서자"고 하였다.
현재 학교비정규직 대전지회는 10월 부터 단체교섭 공문을 통해 3개 학교와 교섭관련 논의를 진행중이며, 교육청을 상대로 '사용자성 인정! 단체교섭 이행!' 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