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활동보조지원사업(활동보조서비스)은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당사자의 권리로서 그 가치가 있다 할 수 있다.
2007년 장애인 생존권확보와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는 공동대책위의 17일간 단식 투쟁을 통해, 대전시청은 1급 장애인에 대한 월 4,000시간의 추가시간과 2급 장애인에 대한 월 2,000시간의 추가시간을 시비로 확보하여 집행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2008년 대전시의 입장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이 바뀌지 않아서 2급 장애인에 대한 추가시간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약속을 번복했다.
2월 21일 대선시청 앞 기자회견
이에 장애인 부모연대와 장애인이 1인 시위를 진행하자, 시청은 4월 28일이 되어서야 1차 추경 예산을 통해 추가시간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있다. 여전히 장애인의 자기 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제공시간도 최대 120시간에 묶여있는 상황이며, 연령제한 등 독소조항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1급 장애인에 대한 월 4,000시간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1차 추경을 통해 집행을 한다면 1~5월까지의 누적시간은 그대로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언제까지 ‘책임있는 행정’을 요구하며 투쟁해야 할지 의구심마저도 든다. 불법집회 운운하며 무관용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이명박 정부의 작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당당한 권리를 보장 받을 날이 언제쯤 올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3월 시청앞에서 진행한 1인 시위
장애인들은 올해도 420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가자는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대전시와 단판을 벌여나갈 것이다. 장애인 권리보장과 생존권, 교육권, 노동권 등의 문제에 관심있는 시민 사회단체의 연대와 적극적인 지지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