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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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고3 담임교사 돌연사 논란

전교조 충북, “고3 담임교사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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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18시03분 천윤미(moduma@cmedia.or.kr)

지난 28일 청주 충북고교 백 모 교사(47)가 야간자율학습 지도를 마치고 귀가직후 심근경색으로 돌연사 한 가운데, 3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고3 담임교사들의 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정규수업에 보충수업, 심야특별수업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감독에 기숙사 사감까지 이어지는 격무는 인문고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들까지도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며, “과도한 입시경쟁 교육이 또 한 분의 아까운 고3 담임교사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아침 8시 이전부터 밤 11시를 넘어 기숙사까지 이어지는 인문고의 하루일과는 가히 살인적이다. 한 달에 한 두 번의 휴일도 가족을 돌보거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 투자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여 주당 90시간에 이르는 노동시간으로 인한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는 한창 교육의 열정이 넘쳐나는 40대 교사의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요인이 되고만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교육당국은 극소수 명문대 입학으로 학교를 평가하고, 각종 학력평가로 학생과 교사들을 비교하여 치열한 입시경쟁교육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사들은 약간의 휴식마저 눈치를 보아야하고, 학교를 옮기라는 압력을 받게 되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흔한 성대결절조차도 직업병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전교조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충청북도교육청은 더 이상 교사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임

천윤미 님은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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