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현대오토넷 사내하청지회가 31일 오후 2시 청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본 조정 회의를 가졌다. 예초 본 조정 회의를 거친 후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본 조정 회의에 참석한 사측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논의해 보겠다”고 밝힘에 따라 현대오토넷 사내하청지회의 파업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현대오토넷 사내하청지회는 “(주)현대오토넷이 제시한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6명에 대한 원청정규직화에 동의하며 빠른 시일 안에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고용문제에 대해 “(주)현대오토넷이 말을 바꾸었던 고용‘보장’을 첫 제안대로 ‘승계’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