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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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콜텍, "위장폐업이 아니라는 전제조건에서 논의하자"

콜텍지회, "전제조건 절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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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08시04분 천윤미(moduma@cmedia.or.kr)

28일 오전 계룡시에 위치한 콜텍 대전공장에서 (주)콜텍 박영호 대표이사, (주)콜트-콜텍 본사 이희용 관리부장과 콜텍지회 조합원들이 간담회를 가졌다.

(주)콜텍은 ‘위장 폐업이 아니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4가지를 제안했으며, 콜텍지회 역시 몇 가지의 안을 제시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는 4월 3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판결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앞서 중노위는 26일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다, 노사가 잘 합의해서 4월 1일까지 확답을 달라, 4월 3일 최종 판결 내리겠다”는 권고안을 내놓은 상태다.

(주)콜텍은 26일 박영호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노사 간담회 성립조건’을 중노위를 통해 콜텍지회로 보내왔다. (주)콜텍이 제시한 ‘노사 간담회 성립조건’은 “공장재가동 문제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므로 간담회 내용에서 제외”하고, “위장폐업이 아니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희망퇴직한 노동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한 퇴직위로금 지급 ▲불법태업으로 인한 임금 삭감분 지급 ▲공장재가동시 현재 노동자들 우선채용 ▲공장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콜텍지회는 “위장폐업이 아니라는 전제조건은 26일 중노위에서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다’고 나온 권고안과 같다”며 “위장폐업이 아니라는 전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박영호 대표이사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린 가족들을 포함해 300여명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과연 누가 피해자냐”라고 되물었다.

한편, 콜텍지회 조합원 1명이 감시카메라에 락카칠을 한 혐의로 ‘기물손괴’로 기소되어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다. 이에 대해 콜텍지회는 “공장 입구 감시카메라에 락카칠을 한 게 4개월이면 우리 모두를 정리해고 한 박영호는 40년 구형 받아야 마땅하다”며 “법은 있는 자에게만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밝혔다.

덧붙임

천윤미 님은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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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2008.04.01 13:19
위장폐업이아니라고어이없다.
정말 나쁜놈이다. 힘내세요 콜텍동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