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그걸 세어보시다니...무서워요...ㅋㅋㅋ
음...유력한 두가지 협의가 있습니다.
하나는...팔레스타인 시사만화가 나지 알 알리 그림에는 '한잘라'라는 꼬마가 꼭 등장합니다. 스스로 '한잘라(쓰라림...이라는 의미랍니다.)'는 자신과 세상을 지켜보는(감시? 성찰?) 아이콘이라고 했다더군요. 저도 할 수 있다면 밤탱이 강아지가 매번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둘은...음...혼자 밥해 먹는 사람에겐 저렇게 시니컬하고 막말 잘 하는 밤탱이 강아지가 무척 좋은 애증의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_ _;;;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째든동 고맙고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