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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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비정규직, 세 번째 고공농성 돌입

서울 시내 5군데 CCTV 철탑 위에서, 종각과 경복궁 앞은 강제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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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1 16시12분 참세상 이꽃맘(iliberty@jinbo.net)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세 번째 고공농성을 감행했다.

[출처: 사무금융연맹]
새해를 하루 앞둔 오늘(31일) 오전 8경 종각, 경복궁 앞, 독립문 사거리, 창덕궁 앞, 을지로 2가 등 5군데에 위치한 CCTV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오후 1시 현재, 종각과 경복궁 앞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조합원들은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 되었다.

파업이 110일을 넘어 한 해가 다 지나갔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 겨울 들어 제일 춥다는 오늘, 또 다시 고공농성을 감행한 것이다.

코스콤비정규지부는 “국회도, 노동부도, 법원도 코스콤이 사용자이며 파업은 정당하고 판결해 사측에 끊임없이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라며 “그러나 사측은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시간 끌어 조합을 와해하려 할 뿐 교섭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코스콤이 고용한 용역직원들을 사주해 증원노조 위원장 등을 심야에 폭행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코스콤 사측의 행태를 규탄했다.

사무금융연맹도 긴급 성명을 내고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이종규 코스콤 사장이 책임지는 자세로 교섭에 나오라는 소박한 것이다”라며 “코스콤 자본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 처럼 높은 철탑에 오르는 극단적 투쟁을 벌이지도, 111일이 넘는 투쟁을 벌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스콤 자본이 당장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2008년 새해 첫날부터 처절한 절망의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라며 코스콤 사측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코스콤비정규지부는 지난 20일, 파업 100일을 맞아 90여 명에 이르는 조합원 모두가 삭발을 하기도 했다. 당시 코스콤비정규지부는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인 기업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라며 “새해부터 코스콤 퇴출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코스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위장도급’ 지적을 받았으며, 코스콤이 노조가 증권거래소 앞에서 벌이고 있는 천막농성과 관련해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이 과정에서 오히려 법원은 비정규직 논동자들에 대해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덧붙임

이 기사는 민중언론 참세상에서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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