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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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버, 대전서도 불법 주류판매 의혹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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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0 15시02분 최세진(neoscrum@cmedia.or.kr)

지난 19일, 가정에만 술을 팔 수 있는 홈에버 가양점에서 무허가 주류 도매상에게 술을 팔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2상자씩 나눠서 기록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홈에버는 주류매출을 올려서 좋고, 도매상은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 좋은 소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불법 거래를 해온 셈이다. 그런데 불법적인 주류 판매 관행이 대전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져왔다는 제보와 의혹이 제기되었다.

미디어충청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에 있는 홈에버 유성, 문화, 둔산점에서도 주류 중 특정 술 매출이 특정한 날 갑자기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홈에버 유성점의 경우 지난 1월 9일 90캔이 팔린 00캔맥주가 1월 10일에는 2만 8천여개, 즉 3천만 원 어치가 넘게 팔렸다. 평소에 하루 평균 2~300여개씩 팔리던 캔맥주가 특정한 날에만 수만 개씩 팔린 것이다. 소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래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가정용 술로 판매되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 갑자기 늘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9일 보도 이후에도 현재까지 대전지방국세청은 “홈에버와 관련한 조사계획이나 아는 내용이 없다”는 반응만 보이고 있다.

그리고 홈에버 본사 측은 지난 보도 이후 ‘수상한 주류 거래’ 보도와 관련하여 해명서를 통해 “일부 점포에서 매출 향상을 위해 규정을 어기고 편법으로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자체 조사 중이며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일부 매장의 특정 품목 대량 발주와 판매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여 재발 방지시스템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전지역 홈에버 매장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서 유성점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탈세를 위한 ‘차떼기’ 불법 술 판매로 벌어들인 돈으로 헌금을 내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할지도 의문이지만, 지난해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이어 이랜드그룹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덧붙임

최세진 님은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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