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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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공성확보 대전연대, 교육예산 10% 축소 백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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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7 07시03분 천윤미(moduma@cmedia.or.kr)

'교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약칭 교육공공성확보 대전연대)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예산 10% 절감 방안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공공성확보 대전연대는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 예산을 10% 절감하라는 지시는 교육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함을 떠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는 줄인 예산으로 영어공교육 완성,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등 새 정부의 교육정책 경비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비현실적인 영어몰입교육과 자율형 사립고 및 기숙형 공립고 100개 설립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정책을 위해서 지방교육예산 10%를 절감하라고 하는 것은 자립형사립고나 기숙형 공립학교와 같은 귀족학교에 가지 못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안중에도 없는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교육공공성확보 대전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불도저식 사업 행태에 대해서 규탄한다”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새 정부의 공약을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청들도 지역 교육 여건을 황폐화시키는 이런 불합리한 지시에 무작정 따르지 말고 지역의 반대 여론을 정부에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임

천윤미 님은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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