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밀린 월급을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로 지불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까? 산업재해 같은데, 회사는 왜 내 돈 내고 치료받으라고 하는 걸까?
일하다가 다치고 임금을 떼여도 막막했던 충청노동자들의 등을 긁어주는 법률센터가 속속 문을 열었다. 바로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충북 호죽노동인권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금속법률원이다. 이들은 지역의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 상담뿐만이 아니라, 직접 노동자들의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법률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은 민주노총 부설기관인 총연맹 법률원의 지역법률원으로 2008년 1월 29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곳에서는 노동상담 및 법률교육․ 전문적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임금체불, 노조설립, 산업재해, 부당해고, 비정규직 피해․차별 등 각종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대전․충남지역의 미조직․비정규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투쟁을 지원하고, 지역차원의 노동행정․사법감시활동, 법․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두 명의 공인노무사(하태현, 최영연)가 활동하고 있다.
[노동법률상담 및 연락처]
■ 대전 사무실/ 대전 대덕구 대화동 근로자복지회관 1층,
전화: 042-638-4954, 인터넷상담: http://tc.nodong.org
■ 충남 사무실/ 충남 아산시 온양동 1662번지 제일빌딩 3층 민주노총 충남본부 내,
전화: 041-549-4081, 인터넷상담: http://kctucn.jinbo.net
호죽노동인권센터
노동인권센터는 한평생 노동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헌신하신 호죽 정진동 목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인권 및 기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다. 호죽노동인권센터는 2008년 2월 22일 개소식을 가졌다.
지역의 중소영세업체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등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취약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투쟁과 활동에 대한 법률관계에 대한 연대를 통해 전체 노동자의 노동인권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곳은 민주노총충북본부, 그리고 소속 노동자들의 기부와 후원을 통해서 조성된 기금으로 설립되었다.
[노동법률상담 및 연락처]
■ 충북 청주시 미평동 35-17번지 2층
전화: 043-286-9596~7, 인터넷상담: http://www.cbnodong.org/hojuk/hojuk.htm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금속법률원
금속법률원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에 지난 12월부터 노무사 파견했다. 금속노조는 2000년초 금속법률원을 공식 출범한 이래 현장조합원들과 밀착될 수 있도록 2004년 경남사무소, 2005년 울산사무소, 2006년 경기사무소를 개소해 왔다.
대전충북지부는 신규지회 건설과 투쟁사업장에 대한 결합을 위해 법률담당자 파견을 금속노조 본조에 요청, 박종남 노무사가 대전충북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법률원은 노조 중앙의 활동을 넘어 현장중심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결합을 통한 지역사무소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법률원은 현안문제에 대한 법적 질의회신 및 무료 상담실시, 사업장 현안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책마련과 지원을 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활동관련 수배, 체포, 구속에 따른 접견 변론과 함께 대응책 마련, 연중 법률학교와 토론회, 정책자료 발간 등 수많은 일을 해오고 있다. 박종남 노무사는 “현재까지 법률원이 재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지만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현장사업 밀착과 노동의 힘으로 여는 법 세상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노동법률상담 및 연락처]
■ 충북 청주시 복대동 342-5번지 근로복지회관 2층
연락처: 043-236-5077, pcn09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