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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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보자, 그리고 소문을 내자

영화 <식코(Sicko)>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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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5 09시01분 김남균

‘저기, 아무개가 올해 안으로 결혼 한다메!’. ‘ 그 아무개가 ○○이랑 결혼 한다며!’. ‘ 아무개와 ○○이랑 날 잡았다며!’. 하루만에 전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지만, 이 풍문 때문에 우리 사무실 사람들이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아침에 ‘올해 안으로 결혼을 한다더라’에서 시작한 이 풍문은 그새 ‘누구와 날까지 잡았더라’까지 발전했으니, 만약 당사자가 해명하지 않았다면 저녁쯤이면 아마 청첩장까지 받았으리라.
이것은 눈덩이 불어나듯 한칸 한칸 옮겨질 때마다 점점 커지는 말과 소문의 습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이리라.

이런 류의 '뭐라 뭐라 카더라'통신은 정말로 그 위력이 대단할진대, 최근에 가수 나훈아씨의 잠적에 대한 여러 풍문만 보더라도 야쿠자, 유명 여성 연예인까지 등장하며 급기야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상황까지 발전했다.

근거도 없고, 사실도 명확지는 않지만 이 '카더라' 통신은 그 만큼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이 있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이 '카더라'통신이 무조건 재미만 있는 것도 아니다, 생각하기만 해도 끔직하거나 공포스러운 것도 있다.

'잘린 손가락 두 개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는데, 치료비가 7천만원이라 더라. 그래서 수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이 ‘카더라’식의 애기를 듣는 당신의 반응은 어떨까!

당신은 담방에 ‘미친×’ 하고 소리를 지를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애기는 영화 속 애기다. 영화는 ‘픽션’이다. 그래서 당신은 안심할지도...

그러나, 문제는 이 영화가 실제상황을 다룬 ‘논픽션’이라는게 문제다.

영화 ‘화씨 911’로 유명한, 감독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Sicko)’에 등장하는 이 장면은 실제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래도 당신은 안심하는가! 그저 먼 발치의 남의 나라 미국의 이야기로 치부하면 그만일 수 있을까!

결코 아니다. 다음달이면 대통령으로 취임할 이명박 당선자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당선자는 공공연히 지금도 애기하고 있다.

지금은 국민건강보험증 하나면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전국 아무 병원에서도 보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상황은 전적으로 바뀌게 된다. 어떤 병원에서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그곳은 미국식의 고가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만을 치료한다.

무섭다. 영화 식코(Sicko)는 정말로 무서운 애기고, ‘뭐라 뭐라 카더라’가 아니라 우리가 처해질지도 모를 ‘미국식 선진화’의 함정이다.

그래서다. 영화를 보자! 그리고 소문을 내자!


* 편집자 주 : 영화 <식코(Sicko)>는 올해 3월 개봉 예정이며, 민주노총 공공노조에서 전국에 상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목인 '식코(Sicko)'는 환자, 병자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흔히 비꼬듯이 '너 환자냐?', '걔 약 먹었냐?"라고 이야기 할 때 말하는 그런 환자의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덧붙임

김남균 님은 민주노총 충북본부 비정규사업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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