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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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어떻게 할까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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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0 13시03분 미디어충청(cmedia@cmedia.or.kr)

안녕하세요. 미디어충청의 발기인, 후원회원, 독자여러분.

지난 12월 19일 막 눈을 떠서, 땅바닥 배밀이를 하느라 느릿느릿 나아가는 <미디어충청>에 넘치는 애정으로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은 발기인, 후원회원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총선기간 동안 실시되는 ‘인터넷 실명제’를 앞두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지혜와 조언이 필요합니다.

소위 ‘인터넷 실명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 규정에 의해 각 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동안 덧글, 게시판, 대화방의 모든 이용자에 대해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언론사는 1천만원 이하(기준 금액 500만원 + 매 1일마다 가산금 50만원, 최대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실명 확인을 거친 이용자들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올릴 경우에는 다시 공직선거법 93조에 의해 처벌받게 되며, 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언론사도 처벌받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관위 등이 이 법을 이용해서 삭제를 요청한 게시물은 7만 6253건에 달했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형사 입건된 인터넷 사용자는 1236명이나 됩니다. 단지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에 <미디어충청>은 이 법이 민중들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가로막는 악법으로 판단합니다.

3월 18일 <미디어충청> 이사회는 “민중의 정치적 자유를 가로막는, 반민주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다”고 결의하고, “구체적인 거부 방법에 대해서는 발기인과 후원회원, 독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전국의 진보적인 언론간의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고 논의 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전국의 많은 언론들이 이 법을 거부했었는데, 그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1) 평소처럼 등록받지 않고 비실명 게시판과 덧글란을 운영한다.
2) 실명제를 거부하고 선거기간 동안 게시판과 덧글란을 닫는다.
3) 덧글란을 열어놓되, 올린 글을 관리자만 볼 수 있도록 전환하고, 올라온 의견을 기사 형태로 다시 작성해서 올린다.

이 중 가장 강력한 저항은 당연히 1)번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난 대선기간 동안 <민중언론 참세상>이 이와 같이 게시판과 덧글란을 운영했으며, 현재 벌금이 부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진보적인 언론은 재정상 취약하다는 약점 때문에 2)번처럼 게시판과 덧글란을 닫는 소극적인 저항을 선택했으며, 일부 언론은 3)번처럼 운영했습니다. 이 방법을 선택할 경우 “실명제를 거부한다”는 명분은 지킬 수 있지만, 민중들의 표현의 자유 역시 제한하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의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한마디씩 올려주셔도 좋고, 이 외에 기발한 제안이 있으시면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충청>은 그 소중한 의견을 모아 3월 26일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3월 20일
미디어충청 이사회, 편집위원회,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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