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민주노총 충북본부 소속 조합원 227명이 “서해 기름유출 사고 주범 삼성중공업”을 고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4일 청주시 사창동 삼성생명 빌딩 앞에서 “기름유출 재앙의 책임자 삼성의 완전 배상”과 “검찰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삼성을 처벌하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태안 오염사고 주범 삼성은 ‘잘못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고, 검찰은 부실 수사 비난 여론을 묵살해 가며 이른바 ‘삼성 법무팀’으로써의 면모를 유감히 발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언제나처럼 책임자와 진실을 규명하는 몫은 국민들에게 쥐어졌다”며 “삼성과 검찰이 애써 외면하고 감추려는 숱한 의혹을 밝혀 진실을 이 사회에 알리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재앙의 책임을 삼성에게 묻는 것은 비단 피해 국민들과 파괴된 환경복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삼성과 떡값 검찰들에게 파괴당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의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주범 삼성중공업 민주노총 고발인 서명운동’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