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초록의 봄날 새벽, 자본은 기습적인 공장폐업 공고와 더불어 전원 정리해고 통보를 하고 노사관계는 종료되었다며 단체협약을 휴지 쪼가리로 만들어 버린다. 그리곤 폐업한 이유에 대하여 경영이 어려워 불가피한 결정이란다. ‘21세기 꿈의 통기타 공장’이라던 대전공장을 짓고 한해 백억 원이 넘는 지독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경영이 어렵다니 콜텍 대표이사인 박영호의 엄살과 용기(?)는 가히 하늘을 찌른다.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공장을 일개 자본가가 폐업을 한다는 것은 노동자가 차려놓은 밥상을 뒤집어 엎는 꼴이 아닌가.
이는 작년 대전충북지부로 파견 결정 이후, 콜텍 지회 사건을 담당하면서 지회 노동자들을 만나고 기록한 내용의 일부다.
이후 우리는 콜텍 자본의 위장폐업과 정리해고에 맞서 대전공장 폐업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어떠한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이는 회사가 노동조합을 혐오하고 제거의 대상으로 여긴 나머지 폐업을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콜텍 자본은 법적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라며 모든 책임이 노동조합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일관하였다. 이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리해고의 각각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하다고 한 반면, 노조 때문에 인생을 조졌다는 박영호의 말도 무색하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어렵다는 자본을 의식한 우향우 판정을 하였고, 현재 중노위에서 이 사건은 진행 중이다.
김대중 정권 당시 자본의 구조조정에 대한 화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현행 근기법상의 ‘정리해고’ 규정(제24조)에 관하여 한가지만은 집고 넘어가야겠다. 판례에 의해 확립된 현행법상의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해고 대상자의 선정을 자본가에게 하도록 부여하고 있어 ‘해고의 자유’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 대표에 대한 통지와 협의를 요구한다는 내용 또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노동자 대표’(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에 관한 규정은 공장의 생산주체인 노동자의 결정권한의 측면에서 필수적 요건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현행법에서도 위 각 요건을 갖추어 해고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듯이(제24조 제5항), 각 요건 중 하나를 결하고 있다면 이는 정당성이 없다고 보아야만 자본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작동될 수 있다. 콜텍 지회의 경우 단체협약에서도 공장의 휴ㆍ폐업, 합병, 분할에 관하여 교섭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장에 관한 결정권한이 콜텍 자본 일방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콜텍 자본의 대전공장 폐업 결정과 정리해고 통보는 노동조합에 대한 일체의 논의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위법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콜텍 노동자들이 만든 기타의 고운 선율은 박영호의 기름진 안락만을 위해 울려질 뿐이고, 노예적 노동에 신음하며 노동조합을 만든 것이 전부인데 자본은 노동자의 공장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으니 ‘모순’의 현실 그 자체이다. 오늘도 콜텍 노동자들은 “위장폐업 분쇄! 민주노조 사수!”를 외치며 공장에서, 본사 앞에서, 박영호 집 앞에서 한해를 넘겨가며 투쟁을 계속하고 있고 노조의 요구에 콜텍 자본은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별의 정신은 의지만이 아닌 ‘투쟁’ 그 실천 속에서 나온다. 콜텍 지회 동지들의 흘린 눈물도 얼어버린 이 겨울이 끝나기 전에 하루빨리 천막을 걷어내고 공장의 주인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은 바로 그 투쟁이 승리하는 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