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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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공장 건설현장, 공사 중지명령 전격 해제

민주노총 충북본부 “납득 못 하겠다, 정보 공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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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2 00시12분 천윤미(moduma@jinbo.net)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설 건설현장 산재사망사고를 둘러싼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이하 노동부 청주지청)이 21일 하이닉스반도체 증설 공사에 내린 공사 중지명령과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전격 해제했기 때문이다.
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18일 하이닉스반도체 증설 공사에 대해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고,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들어갔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충북지역 사회단체와 노동단체의 “요구에 대한 노동부의 정확한 해명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 “이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노동부, “하이닉스건설 현장, 특별감독 대로 완전 시정”
민주노총 충북본부, “안전조치 위반 59건과 시정명령 내용 공개하라”


21일 오후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설 건설 현장에 대한 공사 재개명령이 나왔다. 노동부 청주지청은 “하이닉스 건설현장이 특별감독에 따라 개선요구 사안을 전면 시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청주지청 김진숙 감독관은 “오늘 오후 늦게 공사 재개명령이 나왔다”며 “20일 건설현장이 노동부의 요구대로 개선되었음을 알려왔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완을 요청했었다. 그리고 오늘 확인해 보니 감독대로 시정됐기 때문에 재개명령이 나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진숙 감독관은 “22일 작업에 들어갈 것 같다”며 “전처럼 24시간 풀가동은 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파격적인 공사재개 조치는 정우택 충북도지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진숙 감독관은 “상관이 없는 일이며, 정우택 지사는 하이닉스 공사 현장이 노동부의 감독대로 시정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그리 말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정우택 지사는 20일 열린 목요경제회의에서 하이닉스 공사 중지명령에 대해 “전면 공사 중지명령이 조기 해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번 사고는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공사 일정을 무려 6개월 이상 앞당기기 위해 시공업체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라며, “공사 일정이 하루 지체될 때마다 200억 원의 손실이 발생 된다”고 하이닉스 회사측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으로 빈축을 산 일이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성봉 부장은 “사람이 죽었는데 경제만 된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인식이 낳은 계속적인 인재(人災)”라며, “노동부가 그리 자신 있으면 계속 비공개로 처리하는 안전조치 위반 59건과 시정명령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3시에 우리가 노동청과 면담을 하고 있는 사이 노동청이 현장 점검을 한 것 같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면담이 끝난 3시경 공사가 재개된 것 같다는 제보는 들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안은 지역사회의 모든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며, 현재 아무도 납득 못하고 있다. 노동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비난했다.


“민주노총이 노동부와 면담하고 있을 때, 이미 하이닉스 공사 재개 명령이 떨어진 것 아니냐”

한편 21 오후 1시,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이닉스 공장 증설 현장의 산재 사망사고 책임자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하이닉스 공장 증설 건설현장의 산재사망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속 수사 조치 ▲현장의 안전조치 위반이 완전 시정되지 않으면 공사 중지 명령을 절대 해제하지 않을 것 ▲하이닉스 공장 증설 건설 현장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산재사고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의 정보 전면 공개 ▲12월 18일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와 안전조치 위반 항목 59건과 시정명령 내용의 정보 전면 공개 ▲향후 안전조치 위반 시정 및 현장 점검에 대해 민주노총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노총과 면담을 가진 노동부 청주지청은 ▲사법처리와 관련해서 청주지청에서 할 수 있는 것 적극 검토 ▲공사 중지 명령 해제는 현장의 안전조치 위반이 완전 시정되지 않으면 해제하지 않겠다 ▲내부 논의와 협의를 거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하겠다 ▲내부 논의와 협의를 거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하겠다 ▲내부 검토 후 답변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민주노총 충북본부에 문서로 보내겠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이번 해제조치와 관련하여 노동부 청주지청은 민주노총에 사전 협의나 통보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그나마 노동부를 믿었던 노동자들을 또 한번 실망시켰다.

덧붙임

천윤미 님은 미디어충청 상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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