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금산축협노조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17일 대전지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금산축협 노사협상이 열렸다”며 “단체협약과 분규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현안에 대해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21일 오후 5시에 금산축협 2층에서 단체협약 등에 대한 조인식과 노사화합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년3개월을 끌었던 금산축협의 투쟁은 일단락되었다.
단체협약 주요내용으로는 ▲전임자 15명에서 16명으로 확대 ▲현재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 12월 31일까지 정규직 전환 ▲현재 일반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직원에 대해 12월 31일까지 정규직 전환 ▲취미활동 보장 보조금 분기별 1만원 지원 등이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손종표 조직부장은 “그간 금산축협 투쟁은 단체협약 파기와 전임자 불인정 문제 등 이었다”며 “전임자 확대와 정규직 전환, 보조금 지급은 성과”라고 밝혔다. 또한 “금산축협 투쟁은 초기 대응 부족으로 장기 투쟁 사업장이 되었지만, 17명의 조합원들이 지치지 않고 투쟁한 것과 충청 지역 노동자들의 연대로 인해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 금산축협 공대위 김정현 위원장은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이어 “투쟁은 승리했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며 “단체협약 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노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장기 투쟁 사업장 ASA지회 조합원들이 두 달 동안 임금도 못 받고 투쟁하고 있다”며 “ASA지회 투쟁에 적극 결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고됐던 7명의 조합원 역시 18일자로 복귀한 상태다. 금산축협 노사는 오는 31일까지 현재 계류 중인 민·형사상의 소송, 고소 고발 등을 취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