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는 사이버상의 ‘전봇대’다.”
2006년 이후 선거와 함께 강제 시행되는 인터넷언론 실명제가 이번 총선에도 시행되자 진보 인터넷 언론, 정보인권단체, 언론단체 등은 이번에도 인터넷실명제를 반대하며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3월 25일 오전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과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실명제공대위)’는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회견을 갖고 인터넷실명제의 부당함과 위헌성을 다시 강조하고 이번 총선에서도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하며 앞으로 인터넷실명제 폐지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은 인터넷실명제는 불합리한 규제의 상징인 사이버상의 ‘전봇대’라며 폐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욱 민중언론 참세상 편집장은 “실명인증은 독자의 글, 언론의 글을 묶게 하는 것이다. 단지 (선거법의) 수사를 용이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기간 실명제 거부 과태료와 관련해 재판 이후에 헌법 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근 노동네트워크 활동가는 노동네트워크 부설 노동넷방송국의 특성을 단체의 ‘인터넷 매체’로서의 성격을 갖는 노동넷방송국에 대한 실명제 조치는 객관적 근거와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하며 민주노총이 발행하는 ‘노동과 세계’, 참여연대 등이 운영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매체’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노동넷방송국에 대한 실명제 조치는 부당하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선관위에 공식 질의를 하고 있으나 2주가 지나도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선관위의 인터넷 실명제대상 선정이 객관적이고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은 추가 발언을 통해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인터넷에서 영향력있는 두 매체가 실명제에 대해 소극적이다”이고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했다.
이어 회견문 낭독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가 실명인증을 통한 글쓰기만을 허용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인터넷실명제는 민주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이며,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민의가 제대도 전달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거짓 민주주의이며 소수 특권층의 사회이다. 불법 선거운동과 흑색선전 우려 등을 빌미로 인터넷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 신종 검열이며 기본권 탄압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실명제를 비판했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독자와 양방향 소통이 중요한 인터넷 매체에서 실명제는 자유로운 참여와 소통을 가로막고 지나친 과태료는 “언론기관의 의견수렴, 취재, 보도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인터넷실명제 거부 방침을 재확인하고 18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총선기간 동안인 3월 27일(목)부터 실명제가 적용돼 4월 8일(화)자정까지 실명제 강제 시행 기간이다. 독자는 실명인증을 거친 다음에야 의견을 남길 수 있게 된다.
각 인터넷언론사가 실명제 인증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을시 최소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인터넷실명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항(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 이 조항은 공직선거법에서 93조의1항과 더불어 반드시 폐기 내지 개정돼야 하는 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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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전봇대 '인터넷 실명제' 뽑아 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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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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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의 “사이버 상의 거대한 전봇대 ‘인터넷실명제’ 뽑아내야-선거 시기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실명제에 관한 Q&A”란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 편집자 주
1. 선거 시기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실명제란’?
=공직선거법 82조 6항에 따라 비방, 흑색선전 예방을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언론사는 실명확인을 거친 자에 한해 게시판, 대화방에 글을 쓸 수 있게 허용합니다. 이 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포털, 인터넷언론사 등은 행정안전부 등이 제공하는 실명 인증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 4.9총선에서는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13일 동안 적용됩니다.
2. 인터넷 실명제는 언제 도입이 되었나요?
=인터넷실명제는 2004년 3월 국회 정개특위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이재오, 원희룡 의원 등이 법안 개정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인터넷 여론에서 극히 취약했던 한나라당이 인터넷 여론을 잠재울 목적으로 법안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인터넷언론 탄압과 정보인권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실명제 도입에 반대했으나 결국 표결에 의해 처리되었고,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언론단체(인터넷언론사) 및 정보인권단체 등의 반대(헌법 소원 등)로 실행이 유보되었으나, 결국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부터 첫 적용이 되었습니다.
3. 인터넷실명제 도입으로 인터넷 여론이 위축되었나요? 특히 인터넷언론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실명제 적용으로 선거 시기 인터넷 여론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실명확인을 거쳐야만 글을 쓸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는 누리꾼들은 자연 실명 글쓰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이 결과 선거 시기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정치참여와 토론문화가 실종하게 됩니다. 특히 인터넷언론의 경우, 기사와 토론게시판 등의 댓글 토론은 양방향 언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데 국가와 정치권이 실명제를 강제하면서 양방향 인터넷언론의 장점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4. 이번 4.9총선에서도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는데요 인터넷 여론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난 제17대 대선에서 선거법 93조와 더불어 인터넷실명제 조항으로 인터넷 여론은 공동묘지나 다름 없었습니다. 단순한 정치참여의 글이나 후보자와 정당에 관한 풍자패러디, 의견글을 올렸다고 해서 1천여 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일부는 검찰 기소로 현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실명제가 합세하면서 누리꾼들의 선거참여는 극도로 위축되었습니다. 이번 4.9총선에서도 이런 전시효과가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인터넷 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인터넷 실명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언론사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실명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사이트에 대해 3일의 이행 명령기간을 주고, 그래도 하지 않을 경우 기본 부과액 500만원에 매일 50만원씩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글을 삭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실명제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인터넷신문 <민중의소리>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정식 재판 결과, 법원은 실명제 조항의 문제점을 인정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는 <민중언론 참세상>이 불응해 중앙선관위가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참세상>측은 정식 재판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실명제에 응하지 않은 누리꾼 개인에게 별도의 제재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6. 인터넷 실명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악법으로 보이는데요?
=참여와 개방, 공유라는 웹 2.0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악법입니다. 인터넷언론사업자에게만 실명제를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과잉 규제 처벌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인터넷상의 전봇대’나 다름없는 사업 규제 조항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등은 현행법상 처벌조항이 있고,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함으로 별도의 실명제 조항은 즉각 철폐해야 합니다. 특히 실명제로 인해 국민의 막대한 개인정보가 정부 및 신용정보제공업자 등에 축적되고 있는데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다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7. 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누구나 사이버 상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지지 또는 반대를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실명제 조항과 비교될 때 모순되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즉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인 3월27일부터 4월8일까지 13일간 선거권이 없거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유로운 사이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홈페이지와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이나 UCC물, 또는 후보자의 정보를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우편이나 전화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고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계속 금지됩니다. 이처럼 공선법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대화방에는 실명확인을 거쳐서 선거에 관한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조항은 인터넷언론의 여론을 차다하는 과잉규제입니다. 선거시기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실명제는 공선법의 다른 조항과도 배치되며 왜 이러한 과잉규제가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을 낳게 합니다.
8. 인터넷 실명제 개정 가능성은?
=현재 17대 국회에선 개정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언론시민단체에서 개정안을 청원했지만 요지부동입니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개정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사이버상의 전봇대나 다름 없는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국회에 상정해야 합니다. 6월초 구성될 제18대 국회에서 여야가 전향적으로 이 실명제 폐지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9. 인터넷 실명제 대안은 무엇입니까?
=실명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악플이 줄었다는 통계는 현재까지 통계수치상으로는 확인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 문화가 건강해지도록 민간의 자율적인 캠페인과 자정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단계적으로 실명제 적용 인터넷언론사의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시사정치를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언론사에 한정해 그 범위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실명제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자율 조항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즉 ‘인터넷언론사는… 실명을 확인받도록 기술적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설치 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합니다. 과태료 조항을 없애야 합니다. 정치인, 후보자, 정당홈페이지는 ‘실명제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로 자율적 권고조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선거 시기 인터넷 상의 정치 참여와 투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실명제 조항을 전향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규제철폐에 목을 걸고 잇는 이명박 정부가 ‘선거 시기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실명제(사이버상의 거대한 전봇대)’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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