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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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압수수색 피해 노조ㆍ단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문 | |||||||||||||||||||||||||||||||||||||||||||||||||||||
| 검찰의 홈페이지 서버 위법ㆍ과잉 압수수색 규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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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 지난 9월 6일 낮 2시 30분경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 3명과 대검 소속 수사관 1명 등 모두 4명의 검찰수사관이 서울 서초동 소재 LG데이콤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에서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가 위치한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노동넷) 서버의 운영을 약 8시간 정도 중단시켜 이 서버를 통해 인터넷에 서비스 중이던 다른 많은 노동조합·사회단체의 홈페이지까지 폐쇄되는 피해를 입혔다. 2.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면 법 규정에 명시된 대로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전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은 당사자 통지나 책임자 참여 등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압수수색하려고 시도하는 위법 행위를 하였다. 나아가 서버의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압수수색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동안 서버 자체의 운영을 중단시킴으로써 압수수색 대상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많은 홈페이지와 인터넷 서비스들까지 마비시켜, 과잉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였다. 3. 특히 압수수색 영장에는 ‘총파업 및 집회’와 관련된 ‘각종 공문 및 회의자료에 해당하는 저장정보’라고 분명히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서버 운영자(노동넷)도 모르게 ‘저장정보’(자료)가 아닌 ‘서버’(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복사해서 압수수색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 서버에 담긴 자료가 민주노총 조직현황이나 많은 노동조합·사회단체들의 각종 공문서 등 기밀을 요구하는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회운동 사찰 수단으로 등장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노동조합의 ‘총파업과 관련한 홈페이지 저장정보’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는 노동운동 서버 전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마치 빌딩의 한 사무실에 입주해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 빌딩에 입주해 있는 모든 노동조합·사회단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미 인터넷이 소통의 주요 수단이 된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 운영 서버는 노동조합·사회단체의 주요 정보뿐만 아니라 단체와 연관된 개인정보들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어, 디지털 시대의 ‘공안탄압’ 예고편을 보는 듯한 공포를 느끼게 한다. 4. 실제로 이번 검찰의 홈페이지 서버 위법·과잉 압수수색 사태는 지난해 6월 대구경북건설노조(현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당시 검찰과 경찰이 자행한 공안탄압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구경북건설노조는 1998년부터 원하청 건설사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던 노동조합이다. 노조는 지난해 6월 1일 적정임금 인상, 유보임금 근절,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등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적 요구를 제시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대구지역 검찰과 경찰은 단체협상에 개입해 노조를 불법 폭력집단으로 몰아가고, ‘노조를 고발하라’는 공문을 현장에 보내 전문건설업체들이 교섭을 거부하는 사태를 만들었다. 이른바 ‘협조문’ 유포 이후에도 검찰과 경찰은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파업참가자들을 전격 구속하고 간부들에 대해 소환장 발부와 체포영장을 남발했다. 결국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 건설노동자 100여명이 같은달 20일 대구 시내 아파트신축공사현장을 점거, 건설업체들의 성실교섭을 촉구해 결국 7월 1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그러나 파업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에 의해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9명 체포영장과 18명 구속, 58명 불구속, 36명 출석요구라는 초유의 공안탄압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서버 압수수색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음을 우리는 주목한다. 5. 지난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개악되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른바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 명령권을 부여하였다. 법원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판단으로 내려지는 이 삭제명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며,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검열이자 사찰이다. 지난 6월에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이 개악안에 의하면, 휴대폰을 포함한 통신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동전화 위치정보와 인터넷 접속기록(로그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미 지난 지자체 선거때부터 의무화된 선거실명제에 이어 지난 7월부터 포털사이트에 대해 실명제가 강제 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그물망처럼 옥죄어오고 있는 정보통신 감시·검열 속에서 사회단체의 독립성은 갈수록 훼손되고 개인의 정보인권은 실종될 위험에 놓여있다. 이번 검찰의 노동·사회운동 서버에 대한 상식을 벗어난 압수수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디지털 시대의 ‘공안탄압’ 예고편을 보는 듯한 공포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6. 지난 권위주의 정권 시절, 영장도 없이 단지 권력기관의 위력으로 전화국 기술자들에게 전화 도청에 협조하도록 강제했던 관행이 지금 IDC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메일 추적을 위해 포털 사이트의 정보통신 기술자들과 수사기관 사이에 관행화되어 있는 협조체계를 이제는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려야 한다. 법률적인 검토나 내부 업무지침 없이 IDC의 개인 기술자에게 내맡겨진 영장 집행 과정의 문제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서버를 설치할 수 있는 케비넷 공간과 인터넷 회선만을 임대해줄 뿐 서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도 없는 IDC가 고객의 허락을 구하거나 고객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고객의 서버를 수사기관에 내주는 관행이 이제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권력기관의 위력을 내세워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피해도 나몰라라 하면서 과잉 행사하는 공권력 집행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싸워나갈 것이다. 7. 검찰의 위법·과잉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노동조합·사회단체들이 함께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진정서를 통해 우리는 검찰의 위법·과잉 압수수색 집행에 의하여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 유지권,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음을 밝히고,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인해 앞으로도 국민들의 권리 침해가 계속 될 위험성이 있음을 호소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인권침해 상황이 계속되지 않도록 관련 검찰수사관들의 징계와 검찰 내부 규정의 보완, 그리고 수사관의 교육 등 후속조치를 권고하도록 진정할 것이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계기로 검찰에서도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이상 위법·과잉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나서 후속조치를 취하기를 엄중하게 요구한다. 만일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 검찰이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보다 많은 진보적인 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문화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전국노동자영상패네트워크, 디지털 노동문학관, 노동문화방송국 조이삶, Labor Asia Network,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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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홈페이지 서버 위법ㆍ과잉 압수수색 규탄,
피해 노동조합ㆍ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일시 : 2007. 9. 21. (금) 10:3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순서 (사회자 : 전국건설노동조합 김종태 사무처장) ○ 여는 말 ○ 건설노조 총파업 관련 상황 : 전국건설노동조합 박대규 수석부위원장 ○ 진정서 제출 취지와 내용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이용근 활동가 ○ 규탄 발언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남궁현 위원장 ○ 연대 발언 :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장여경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장창원 대표 ※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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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09월21일 14:2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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