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조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김석진(45)씨가 해고무효 소송을 낸지 8년 3개월 여만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김석진씨는 회사에 복직하게 됐고 해고 기간 동안 밀린 임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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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현대미포조선 김석진씨가 지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
대법원은 오늘(22일) 2시 선고를 통해 현대미포조선 측이 낸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현대미포조선 해고자 김석진씨는 해고무효 소송을 낸지 8년 3개월여 만에 1, 2심 승소 후 대법원 계류 3년 5개월(20002. 2. 27.~2005. 7.22.)만에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징계해고 되기까지 약 17년 이라는 오랜 기간을 근무한 근로자인 점, 이 사건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 행위만을 놓고 보면 그에 앞선 원고의 비위행위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 정도로 오래 근속한 사람과의 근로관계를 당장 단절한 만큼 신뢰관계를 해할 정도까지는 심히 못 미치는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착하더라도 원고를 징계해고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능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징계회고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 또는 징계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 뒤 김석진씨는 “8년 3개월 동안 지옥이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한 가족이 절망과 희망이 교차한다. 어둠을 뚫고 나왔다. 희망이 보인다”고 기쁨의 소감을 밝혔다. 김석진씨는 이어 “1, 2심 끝나고 (대법원 계류 기간 )5개월이 지나고 한 달 한달 기다렸다. 가족 모두 지쳤다. 어려운 고통을 함께 한 집사람에게 엎드려 절하고 싶다”며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했다. 또 복직과 관련해 국감 때 현대미포조선 최길선 대표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언급하며 희망적인 기대를 가졌다.
손해배상 청구, 대법원장 공식 사과 요구
이어 김석진씨는 이후 일정도 밝혔다. 김석진씨는 통상 5개월 내에 판결이 내려지는 대법원 판결이 유례없이 길어진 것에 대해 “대법관 출신 등의 전관예우가 있었다. 현대자본의 힘으로 (판결이)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문화된 민사소송법 199조의 현실화 △국가기관으로부터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 받음으로 인해 가족이 당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상 △대법원의 판결 지연은 대법원장의 묵인 아래 이루어져 왔고 이에 대법원장의 공식 국민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김석진씨는 요구 사항과 관련해 “대법원 앞 1인 시위, 노동·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성명을 내고 "오랜 세월 정의와 신념으로 원직복직을 쟁취해 낸 김석진 씨와 고통을 함께 나눈 그의 가족과 동료들께 축하와 존경을 보내드린다"고 말하고 현대미포조선이 법원의 판결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에서 "어려운 시기에 일말의 양심과 상식이 통했다는 점에서 대법의 판결을 높이 평가한다"고 환영하고 판결 지연에 대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당해고와 관련 전반적인 법적 행정과 판결에 대해 제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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