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 무엇을 위한, 누구로부터의 보호인가?
휴대폰과 인터넷 감시를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을 반대한다!
노동네트워크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개인의 인터넷 로그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 중이다.

국회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전국 38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에 대한 초헌법적 감시가 시작될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시도의 중지를 촉구했다. [사진=민중언론 참세상]
한국은 인터넷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고, 대다수 국민이 개인 통신 단말기와 인터넷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다. 이미 우리의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이다. 최근 UCC 열풍에서 보듯, 이제 단순히 그것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통신 시스템이 형성하는 가상 세계에서 '삶'을 영위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간'으로서, 현실과 동등하게, 그러면서 특수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을 인식하고,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보편적 권리이자 온라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할 권리다. 이외에도 수많은 정보기본권, 정보인권 이슈가 있으나 이 두가지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권리라 하겠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을 때의 위험성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인터넷과 통신 문화의 발전 역사를 들여다보면, 어떤 소수의 힘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질서를 만들어 부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조정으로 바람직한 문화를 만들어 왔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 오는데 앞장선 사람들은, 전체에 앞서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적 토양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즉, 현실에서 개인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 곳에서는, 때로 혼란이 있을 망정 결국엔 스스로 문제를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해내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나갔던 것이다.
반면, 한국은 개인보다 전체를 우선시하는 풍토가 오래 지속되었고, 행정 관료들이 위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통제할 대상으로 보아온 역사가 있다. 그래서 한국의 정보화도 정부 주도의, 외형 중심의 성장 위주 정책에 의해 진행되었고, 그 부작용이 이제 점점 더 심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그 부작용이 당장 시급한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그 조치는 어디까지나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어야 한다.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온라인 환경과 문화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미 정부는 계속적으로 정보인권에 대한 감수성 부족과 무지에 기인한 근시안적인 통제 위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제도화해 왔다. 올해 7월부터 실시되는 '인터넷 실명제'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례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문제점을 누누히 제기하고 분명한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그 정책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도 않은채 개인의 인권보다 수사의 편의를 위해 위험천만한 제도들을 만드는데 급급하고 있다. 그런 방편들이 당장에는 어떤 성과를 내는 것 같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에 또 다른 형태로, 더 심각한 양상으로 계속 터져나올 것이고, 이미 그러고 있다.

더우기,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법을 충분한 검토와 의사수렴 없이 얼렁뚱땅 개악하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것은 여전히 한국의 경찰과 행정관료들이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관리의 효율과 편의만을 생각해 스스로에게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살상무기를 안긴 셈이다.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는 것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에서 또 다른 형태의 살인이기 때문이다. 온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서야 어찌 온 국민을 낚을 수 있는 그물을 쳐놓겠다는 발상을 하겠는가! 정치권은 그토록 위험천만하고 전근대적인 시도를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와 더불어 서버에 모든 접속 기록을 남기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는 말 그대로 급격히 쪼그라들게 된다. 서버의 기록은 대개 호스팅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기록되어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반면 경찰은 언제든 그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동체에서 아무리 익명성을 보장하고, 당장의 혼란을 장기적인 자정 과정으로 해결하려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기다리지 않고 바로 상대를 추적하고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현실에서의 권력관계가 온라인에도 발동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검열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고, 대등하고 호혜적인 관계에 기반한 자유로운 토론은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주위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다. IP주소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거침없는 비판이나 신랄한 표현과 주장은 위협을 받게 된다. 시민사회 영역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찰의 행정편의적인 개입과 통제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그 목적이 불순한데에 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감시하고 검열하고 침묵하고 통제에 쉽게 따르도록 한국의 시민사회와 온라인 문화를 길들이려는 시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더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시도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사표현을 위축시키는 반민주적인 행위라는 점을 명백히 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자발성과 사회적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중요한 일을 멋대로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즉시 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한 잘못된 제도들을 온전히 되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점차 확산되고 심화되는 정보화 환경의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고,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을 갖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하는 어떠한 정책도 궁극적으로는 온라인 문화를 더욱 훼손하고 미성숙한 수준으로 머무르도록 발목을 잡을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계의 입장을 모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오히려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려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2007년 4월 4일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노동당, 영등포산업선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가맹ㆍ산하 조직,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한국위원회, 오산노동문화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및 가맹ㆍ산하 조직,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기자회견문]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라, 통신비밀보관법이다
-- 휴대폰과 인터넷 감시를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반대한다! --
지난 3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알려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시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장비가 없어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없다는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건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다. 수사기관이 감청장비가 없는 이유는, 불법적으로 휴대전화를 도청하다가 폐기당했기 때문이다. 2002년 3월까지 국가정보원 등에서 자체적인 장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도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던 것이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진상규명도 없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감청의 재개는 국민에 대한 감시의 확대일 뿐이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더욱 큰 문제는, 모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추적 자료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법안 제15조의2 제5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통신 일시와 장소, 통신의 상대방에 관한 인터넷 로그기록 등 이른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통신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이다. 국가라 하더라도 통신 비밀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구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인터넷에서 이용자를 추적하기 위한 자료를 상시적으로 보관하도록 한 것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도 어긋날뿐더러,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한 발상일 뿐이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에 대한 초헌법적 감시가 시작될 것이다.

더욱이 올 7월부터 실시될 포털의 실명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될 선거시기 실명제(공직선거법)가 인터넷 로그기록 추적과 결합할 경우, 대한민국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실종될 것이다. 이것은 인터넷의 문제일 뿐 아니라 보편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신비밀보호법이, 오히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통신비밀을 보관하도록 하다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시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2007년 4월 3일 (화)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8개 인권단체)


통신비밀보호법의 진실 - IP추적, 휴대폰감청
통신비밀보호법의 진실을 네티즌들에게 알리는 홍보글입니다.
블로거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아래 글을 올려주세요.
더 많은 블로거, 네티즌들이 이 싸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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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 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IP주소 등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1년동안 보관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근데 지금 당신을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무도 없다구요? 사실 저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잠시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통신을 위해서 IP주소를 알려줬기 때문에, 당신의 위치는 노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 당연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정보를, 당신이 언제 어디서 얼마동안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해서 어떤 서핑을 했었는지, 그 기록을 왜 1년동안이나 보관해야 되나요? 그것도 당신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당신이 잠재적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국정원은, 정부는 당신이 의심스러울 때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통신기록을 요청하겠죠. 지난해 이런 통신기록 요청은 150,743건이었고,이 중 인터넷이 41,681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서핑은 기록되고, 요청되고, 분석될 것입니다. 인터넷뿐만이 아닙니다. 이동전화 사업자들에게는 감청장비를 구비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2002년 3월까지 국정원이 전 국민을 도청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용했던 장비를 말이죠. 이제는 합법적으로 도청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제2항에 따른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법안을 보니 이런 내용도 있군요.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대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을 도청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이 개정안은 3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차례 논의가 있었고, 다음주에 논의를 거쳐 4월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통과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것이죠. 네티즌 여러분,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해야합니다.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 법안을 얘기해주세요. 인터넷이라면, 어디에서라도 이 법안의 내용과 심각성을 알리고,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포스팅을 해주세요. 트랙백을 걸어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스크랩을 해주세요.

통신비밀보호법 반대를 위한 블로그를 방문해주세요.
다음아고라에서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청원이 진행중입니다.

다음 아고라 네티즌 청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당신들에게 내 통신을 엿들을, 그 기록을 보관할, 요청하고 분석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똑똑히 말해줍시다. 통신비밀보호법, 도대체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지 물어봅시다. 반대의 입장을 요구합시다. 네티즌의 힘으로, 우리의 자유를, 프라이버시를 지켜냅시다.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위원장 안상수
발의 주성영
임종인
노회찬
조순형
이상민
나경원
이주영
최병국
김동철
문병호
선병렬
이상경
이용희
박세환
조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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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04월04일 16: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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