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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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한원CC노동조합 3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참세상, 노동넷
2004년 7월, 사측의 용역전환에 맞서 283일간의 투쟁으로 노사간 합의를 통해 승리를 쟁취한 한원CC 조합원들은 지난 5월31일부터 용역전환 이전의 상태로 업무에 복귀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노사간 합의한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 2004년 7월 이전의 자치회 규약만을 적용하겠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것이다. 자치회 규약에는 삼진아웃제(일의 진행에 있어 잘못 등이 있을 경우 경위서를 쓰는데 그것이 3번이 되면 자동으로 해고가 되는 제도), 정년 42세 등이 명시되어 있어 사측이 손쉽게 경기보조원들을 해고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

조합원들은 사측의 주장에 대해 6월23일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다.

⌜.... 노사합의서(2005.4.16일자) 1항에 명기된 “2004년 7월1일 이전상태”라는 말은 합의 당시 “용역 철회”라는 문구를 삽입하기 곤란하다는 사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노사쌍방이 합의 하에 쓰여 진 것이기 때문에 7월1일 이전의 자치회 규약만을 적용하겠다는 사측의 주장은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한 합의정신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사료됩니다.... ⌟

6월 24일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조합원임을 계속 주장한다면 25일부터 빽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성 통보를 해왔다.

한원CC노동조합 3주년 창립기념일이기도 했던 6월 24일,
한원CC의 투쟁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2005년06월27일 05: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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