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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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자유를 달라" | ||||||||||||||||||
[9회] 비정규노동과 노동강도, 노동안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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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보복으로 쫒아내
지난 10월 28일 현대중공업 의장생산부 냉천공장 한성ENG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손창현(37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손창현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까지, 무재해운동을 강요해 온 현대중공업과 산업재해 사실을 숨겨온 한성ENG를 상대로 회사 복귀를 다투고 있었다. 1998년부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업체에서 일해 온 손창현씨는 지난 2006년 7월 11일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서 12일 회사지정병원에 들렀다. 병원은 요추염좌와 추간판탈출증이라고 진단했고, 손창현씨는 회사와 7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공상치료하기로 합의했다.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몸이 낫지 않아서 회사에 요양연기 신청을 했으나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손창현씨는 8월 23일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했다.
그러자 회사는 “산재요양신청을 하면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하겠다”, “회사에서 다시 일하려면 담당의사에게 몸이 다 나았다는 의견서를 받아오라”며 손창현씨를 닦달했다. 그러던 중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요양신청을 낸지 50일이 지난 10월 13일에야 요추염좌에 대해서만 요양 승인을 하고 추간판탈출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은 채 손창현씨에게 통보했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한 술 더 떠서 ‘2006년 10월 4일자로 치료 종결하시기 바란다’는 통지서를 손창현씨에게 보냈다. 산재요양승인 통보를 받은 10월 13일은 치료를 끝내라는 날로부터 이미 9일이 지난 다음이었다. 손창현씨는 하는 수 없이 10월 26일 담당의사에게 ‘작업과 일상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서를 받아 회사에 보내면서 다시 일을 하려고 했으나 회사는 이를 거절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은 현대중공업이 지난 10월 1일 무재해 130만 시간을 기록했다고 한성ENG에게 상을 주었다는 것이다. 손창현씨 산재 사고를 숨기고 저희끼리 상을 주고받는 사이에 한 노동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궁지로 내 몰렸다. 이 사건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재해를 다루는 악질적 관행이 교본처럼 담겨있다. 몸이 아픈 노동자에게 처음부터 공상 처리를 강요한 것에서부터 산재 요양 신청에 대한 보복으로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나,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산재요양 승인에 늑장을 부려 환자에게 고통을 준 것은 물론, 산재 사고를 숨기고 무재해 상을 주고받은 것 까지, 속된 말로 아주 지랄들을 하고 자빠진 것이다. 늑장 승인에 상까지 주고받아 이 사건으로 지금 울산은 비통함에 잠겨있다. 손창현씨와 비슷한 경우를 당하고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에서 쫓겨나, 지금은 온산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조광한씨는 “마음이 영 안 좋다”는 말로 참담한 심경을 대신했다. 현대중공업 하나기업에서 파워그라인더공으로 일하던 조광한씨는 10년 동안 하루에 보통 10시간 정도 작업을 했다. 배 표면에 도장 작업을 하기 위해서 녹을 없애는 작업을 주로 해온 조광한씨는, 하루 작업이 끝나면 진동에 시달린 손이 부어서 매일 얼음찜질을 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한다. 어느 날부터는 손만 아픈 게 아니라 팔꿈치까지 아프기 시작했는데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10년이 흘렀다고 한다. 병원에 가서 진단 받고 치료를 받으면 언제 다시 현장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참고 일한 것이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심한 통증에 시달리던 조광한씨는 팔이 아파 어깨위로 팔을 들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러던 가운데 2004년 2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박일수씨가 현장에서 분신한 일이 벌어졌다. 이 일로 사내하청 노동조합을 만들고 신분을 공개한 조광한씨는 곧바로 산재요양신청을 했다. 산재 승인 받았지만 계약은 해지되고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자기 신분을 공개하기로 마음을 먹기 전에는 산재요양신청은 꿈꾸기도 어려운 일이다. 회사는 산재 요양 신청서에 확인을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광한씨가 집회 참석한 사진을 찍어서 ‘조광한이는 순수한 노동자가 아니라’며 근로복지공단에 보내는 등 산재요양이 기각되도록 방해했다. “산재요양 판결을 받기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집안 생활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스스로 결심하고 각오한 일이기는 했지만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치료는 잘 될까? 장애는 남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조광한씨는 산재요양 판결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기간에 계약만료 통지를 받았다. 부당해고 진정을 내 보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 당하고 말았다.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으며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정형외과 병원들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전에는 몰랐죠. 저처럼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생하는 노동자들이 자기돈 들여가며 치료를 받고 일을 다닌다는 것을 뒤에 알았습니다.” 그 뒤 조광한씨는 1년 동안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에서 산안부장을 맡아 비정규직 노동자들 산재 상담을 해 주었다. 그 기간에 12명에게 상담을 받았고 산재 요양 신청을 했는데 모두 승인을 받아냈다. 바라는 대로 산재요양 승인을 받아냈지만 그리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이들 12명도 대부분 계약해지로 현대중공업을 다시 들어가지 못하거나 회사 쪽 압력에 못 이겨 일을 그만두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정규직은 산재 요양이 끝나도 돌아갈 곳이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계약 만료 통보를 받고 다시 돌아가지 못하죠” 산재 치료를 마치고 현장에 복귀하면 30일 이내에는 해고 할 수 없다는 법조항조차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그저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것이었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산업쓰레기쯤으로 여기는 폭력이 현장 곳곳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시공참여 계약서는 원청회사 책임 피하는 수단 건설산업은 조선업, 철도산업과 더불어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업종이다. 어느 노동현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건설산업 현장노동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끼리 손발이 잘 맞아야 한다. 오랫동안 호흡을 같이 해 온 동료가 아니면 일도 더디지만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공사현장에 들고 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들이다.
서울 신촌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하던 원00씨는 지난 10월 중순 경에 2층 높이 발판에서 떨어져 왼쪽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15년 이상 공사현장에서 일해 온 원00씨는 거푸집을 지탱해 주는 철근이 부실하게 묶여서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철근 일을 하는 동료에게 철근을 튼튼하게 다시 묶어 달라고 부탁했다. 다시 일을 하기 위해 발판을 딛는 순간 중심을 잃고 거꾸로 떨어졌다. 철근일을 하던 동료가 원래 상태로 발판을 고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공사현장 근처 병원에 입원한 원00씨는 급한 수술을 끝내고 집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려 해도 쉽게 옮기지를 못했다. 산재로 처리를 할지 공상으로 처리를 할지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재요양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최근에야 겨우 집 가까운 병원으로 옮긴 원00씨는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원청회사 ㅅ 건설에서 10년 넘게 같이 일해 온 팀장을 내세워 공상처리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공상처리를 하자는 십장 이야기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황팀장이 회사하고 시공참여자 계약서를 썼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으로 썼는지는 모르지만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황팀장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지거든요”. 9주 진단을 받은 원00씨는 산재요양신청을 할 경우 황팀장이 적어도 반 이상을 부담하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시공참여 계약이란 건설업주들이 안전시공 보다 이윤에 눈이 멀어 부실한 자재를 쓰거나 여러 단계 도급을 주어 결과적으로 부실한 건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책임건설 안전시공을 강제한다는 취지로 건설산업기본법을 1997년에 개정하면서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원청회사가 책임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둔갑해, 이제는 현장 건설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뒤집어씌우는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다. “공사 도급이라도 따 내려면 기술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팀장이 시공참여 계약서를 써야 되요. 그거 안 쓰면 공사에 참여 할 수가 없어요. 계약서 마다 기간이 똑같지는 않지만 일하던 노동자 가운데 누군가가 몇 주 이상 부상을 당해서 산재사고가 나면 시공참여 계약서를 쓴 팀장과 시공업체가 반씩 부담하고, 요양기간이 짧은 산재 사고는 팀장이 모두 부담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고 경기중부지역건설노동조합 김미정 사무국장은 말한다. “팀장이 누굽니까. 공사현장에 10년 넘게 같이 일해 온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얼굴 맞대고 일해야 할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가는데 누가 산재요양 신청을 하겠습니까? 노동조합 사무실에 상담하러 온 노동자들에게 요양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후유증이 생기면 자기돈 들여서 치료 받아야 하니까 꼭 산재요양 신청을 하라고 하죠. 모두들 알았다고 하고 가서는 공상에 합의하고 만다”고 강문수 부위원장도 거든다. 건설현장은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한 번 사고 났다 하면 대형 사고라서 신경을 안 쓰고 있지만, 사실은 알게 모르게 골병이 들고 있다는 게 강문수 부위원장 말이다. 강문수 부위원장도 그런 건설 노동자 가운데 하나다. 20년 넘게 형틀 목수로 일해 온 강문수 부위원장은 주로 무릎을 구부리고 하는 반복 작업을 주로 하다 보니 늘 무릎이 쑤시고 시큰거렸다고 한다. 그렇지만 모두들 그랬던 것처럼 그러려니 하고 지내다가, 작년 10월 말에 무릎을 심하게 다쳤다. 단순 반복 작업으로 무릎이 약해진 것도 모르고 운동을 하다가 십자인대를 다쳤다. 치료를 받아 보았지만 제대로 수술을 받기 전에는 걷는 것조차 어렵다고 한다.
“눈에 보이는 사고를 당한 뒤에도 제 때 치료 받는 것도 어려운데 말해 뭐하겠습니까. 몸에 드는 골병은 산재 처리하기 전에는 다 지병이죠. 현장에서 골병드는지 모르고 일하다가 자식 다 키우고 일 끊기면 그 다음에는 아픈 몸 치료하느라 있는 돈도 다 까먹는”다는 게 강문수 부위원장 말이다. 계약직 운영지침으로 산재신청 원천 봉쇄 “공사 체육 행사에 나가서 운동하다가 어깨뼈가 부러졌습니다. 수술을 받은 다음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려다가 그저 병가만 내고 말았습니다. 다음 재계약 때 면직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철도 공사 계약직으로 일하는 김태형씨는 철도공사비정규계약직운영지침(아래 운영지침)을 내민다. 2004년 만든 ‘철도공사비정규계약직운영지침’ 8조(신분) 직권면직 조항에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자’는 각 소속의 장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철도 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권면직 조항 가운데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조항이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한다. 계약직으로 3년 동안 일해 온 인재현씨는 새마을호 엔진을 점검하는 일을 한다. 1890마력 엔진을 켜고 기름이 새는지 등을 점검하는데 집에 돌아가서도 귀가 멍하다고 한다. “왜 귀마개 같은 장비가 없습니까?” 하고 묻자 “기름이 새는지 어쩌는지 하는 것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기계라서 소리도 들어 봐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귀마개를 끼고 일하면 소리를 들을 수 없죠.” 산재요양 신청을 내거나 치료를 받고 싶어도 운영지침 직권면직 조항에 해당될 까봐 엄두도 못내고 있다. 계속 같은 일을 하다가는 귀에 이상이 생길 것 같아 부서를 옮겨 달라고 하려다가 말았단다. 부서를 옮겨 달라고 하면 공사에서는 다시 입사하라며 퇴사를 강요한다. “목도질이 좀 힘듭니까?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안 와요. 오래 된 노동자들이 하는데 몸이 견디지 못하죠. 유독가스가 많이 나는 도공 가운데는 비정규직들이 많이 있어요. 유기 용제를 쓰는 세척조도 마찬가지고요. 힘들지만 재계약 때문에 몸을 사리지 않고 대들고 있습니다”. 인력부족 외주확대 등 노동강도 강화가 주범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자들 한 사람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351시간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가운데 연평균 노동시간이 2000시간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데, 주 40시간 노동이 3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 된 뒤에 조사 결과가 이렇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아래 한노보연) 공유정옥 소장은 정리해고와 외주확대로 현장 노동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여서 개인당 노동시간도 늘어나고 노동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2004년 한노보연과 가톨릭대학교 산업의학센터가 공동으로 철도 노동자들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계 작업량 지수가 84.78%로 나타났어요”. 한계 작업량은 지수가 100%일 경우 사망이 이를 수도 있는 작업량을 말한다. “작업 시간으로도 93.45%에 달했는데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공유정옥 소장은 말한다. 철도 노동자 가운데 2,000명은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각한 근골격계 증상을 보였지만 그 가운데 41%만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 받는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형편이고 35.7%는 병원에 갈 시간이 없거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치료받을 생각도 못하고 있다” 는 게 공유정옥 소장 말이다. 정규직이 이정도면 비정규직은 말 할 것도 없다는 거다. 2005년 4/4분기 노동부 산업재해현황을 보면 전체 산재사고 77,916건 가운데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57,101건으로 영세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고, 50명 이상 사업장에 비해 두 배를 훨씬 웃돈다. 일한 기간을 봐도 사망사고 1,399명 가운데 반 이상인 796명이 6개월이 채 안된 노동자에게서 일어난다. 불안정한 노동이 안전사고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노동부 통계라는 것이 늘 그렇지만 비정규직은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업 환경이 나쁜 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004년 8월에 한국보건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건강수준의 사회계층간 차이와 정책방향 연구보고서(책임연구(김혜련)’에 따르면 상용직을 기준으로 임시, 일용직 노동자 사망위험이 3.01배 높다고 한다. 또한 월 가구 소득 250만원 이상에 비해 200∼249만원은 1.02배, 150만원∼199만원은 1.31배, 100만원∼149만원은 1.97배, 50만원∼99만원은 2배, 50만원 미만은 2.37배로 나타나 소득이 낮을수록 사망하는 비율도 크다고 한다. 결과중심, 당사자중심, 보상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바꿔야 이번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손창현씨 사건은 이미 지난 2005년 초에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에서 낸 ‘비정규직 노동자와 건강권의 현실’이란 자료에서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산재은폐와 산재요양과정의 어려움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던 문제다. 이러한 경고에 노동부 등 정부가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발생한 타살이라는 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의 주장이다.
이러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대책을 내놓기는 하지만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게 한노보연 이훈구 노동강도 저하 특별위원장 말이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는 결과중심, 사고를 당한 당사자중심, 그리고 돈으로 해결하는 보상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권리와 자유가 먼저입니다. 예방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당장 몸이 아파도 속으로 끙끙 앓기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차별이 심해지다 보니 어느새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고 있다고 이훈구 위원장은 말한다. “비정규직을 벗어나서 정규직이 되는 것은 먼 나라 이야깁니다. 무엇보다 지금 있는 일자리라도 놓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이 줄어드는 것도 감수하고,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것도 견뎌내고,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 노동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따라서 노동자들 몸도 마음도 같이 병들어 가는 거죠”. 이훈구 위원장은 예방 중심 대책으로 노동 강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노동자 몸과 삶 보다는 자본 이윤을 우선시 하다보면 노동 강도는 점점 높아집니다. 지금 당장 노동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노동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인력충원, 생활인금 쟁취, 단위 시간 내 작업량 축소, 현장통제 해소, 휴식시간 확대, 실질적인 안전대책 수립 등 현장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일상 활동이 중요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예방 중심 대책은 비정규직 확대 중단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것은 물론 가장 기본권에 해당하는 노동 3권, 그 가운데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야 나머지 대책들이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낮은 임금, 오랜 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를 착취하는 마지막 사용주가 되어 자기 몸뚱이를 가혹하게 다루는 일을 멈출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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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획] "비정규노동 실태 2006 - 불안정 노동의 시대" 순서
[1회] 연재를 시작하며 - 불안정 노동의 시대를 넘어 평등 세상을 향해 [2회] 비정규노동 확산의 배경 - 자본의 위기, 노동의 위기 [3회]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기 [4회] 정규직과 비정규직 - 같은 일, 다른 노동자 [5회]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의 사각지대 [6회] 여성과 비정규노동 - 여성이니까 당연하다? [7회] <가상 시나리오>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기 [8회] <르포-밀착 취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주일 / 영상물 병행 [9회] 비정규노동과 노동강도, 노동안전 [10회] 비정규노동과 경제 -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 [11회] 비정규직 노동운동 진단과 방향 [12회] <특별좌담> 한국 사회와 비정규노동 / 인터넷 영상생중계 * 기획취재팀(이용근, 이원배, 신현훈, 조대희, 김수목) * 이 기획취재는 한국언론재단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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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11월21일 17:46: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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