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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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지도부 13일 아침 강제 출국 돼
법무부 인권위 권고 결정 나기 전임에도 ‘날치기’ 출국 시켜
이원배
이주노조의 까지만 위원장, 라쥬 수석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등 이주노조 지도부 3명 모두 13일 아침 끝내 법무부에 의해 강제 출국되고 말았다.
까지만 위원장과 라쥬 수석부위원장은 13일 새벽 청주외국인보호소(청주보호소)를 떠나 인천공항으로 이동 돼 오전 9시쯤 비행기에 탑승했고 마숨 사무국장도 13일 오전 11시 경에 강제 출국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동자와 '이주노조 탄압 분쇄 비대위', 연대 대오가 회견을 갖고 이주노조 지도부 3인에 대한 법무부의 강제 출국을 규탄하고 있다.

‘이주노조 당당히 지켜가겠다’

이주노조 지도부 3인에 대한 강제 출국 사실이 확인되자 비대위는 13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법무부의 비인권적 강제 출국을 강하게 규탄하고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지킬 것을 거듭 요구했다.

또르너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무현 정권이 소중한 동지들을 강제 출국 시켰다. 한국 내의 지식인, 사회단체, 노동 단체들을 무시하는 야만적인 일을 저질렀다. 야만적인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노무현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우리는 더 이상 하나의 쓰레기처럼 쓰고 버리는 존재가 아니며 당당하게 힘차게 탄압, 착취에 맞서고 인권 권리를 되찾겠다.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주노조, 비정규직 문제 투쟁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하겠다”며 이주노조를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인권위와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아

경과보고를 한 이주노조 이정원씨는 법무부가 이주노조 단속하는 이유를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노동자, 민중과 함께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인걸 드러냈다며 법무부를 비난했다.
이어 인권위에 문의 했을 때 인권위 담당자가 ‘법무부가 (인권위 진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제 출국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법무부가 같은 국가 기관에도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또 출입국관리법이 개악되면 싸워 얻었던 이주노동자 권리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연대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이 읽은 회견문을 통해 “민주노총은 최소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기타 정부기관의 권고와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이 같은 날치기 시도를 자행한 법무부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또한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를 반인권적, 반노동자적 만행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개악 저지 투쟁, ILO제소

이어 “노동자와 민중이 반대하는 한미, 한유 FTA 등은 비준하면서 국제노사정기구격인 ILO에서 권고하는 각종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권고는 단 하나도 비준하고 있지 않는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와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강제추방한 이주노조 지도부들이 자국에서 한국에서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탄압받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으로 △법무부 및 출입국 관리소 규탄 투쟁 △미등록이주노동자합법화, 단속추방중단, 출입국관리법개악저지투쟁 △ 잘못된 이주행정에 대해 ILO결사의자유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연대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12월13일 16: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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