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비행노동자들, 하늘을 멈추다
양대 항공사 조종사노조 조합원들의 이야기
노동넷방송국
지난 7월 17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04년 단협쟁취 승리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또한 05년 단협쟁취 승리를 위한 간부파업을 18일부터 진행하였다.

양대 항공사 조종사노조는 비행안전과 고용안정을 최대 쟁점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비행안전의 경우 조종사의 휴식이 곧 비행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비행안정과 관련하여 연간 비행시간을 1000시간으로 제한할 것(편승시간 포함)과 주5일제 근무와 관련하여 매월 10일 월휴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경우 해외비행시 최소 3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도 쟁점에 포함)

고용안정과 관련하여 양대 조종사노조 모두 60세까지의 정년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경우는 54세,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경우는 55세 정년 이후 6개월 혹은 1년간 계약직으로 4년간 재채용이 되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경우, 고용안정과 관련하여 가상훈련 제도개선을 주요 쟁점으로 내걸고 있다.

조종사노조의 파업에 대해 승객을 담보로 한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언론의 비난도 끊이지 않고 있다.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양대 조종사노조는 쟁의행위가 가결되었다.

이 영상은 양대 조종사노조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통해 언론의 비난속에서도 이들이 왜 파업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들어보고자 한다. 노동자이면서도 '귀족'이란 단어가 붙어지고 "억대 연봉이 무슨..."이라는 비난속에서 조종사들도 비행노동자임을, 또한 조종사들과 승무원들, 승객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비행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들여다보았다.
2005년07월22일 08:16:28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