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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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승무지부 “우리의 투쟁정신을 묶을 수는 없다”
불법파견 판정 촉구, 철도공사 외압 의혹 규명 요구
이원배
전국철도노동조합 KTX승무지부가 불법파견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루 앞둔 28일 승무원, 연대단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불법파견 판정 촉구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철폐, 공사 직접고용, 철도공사 로비 의혹 규명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이어 비정규직 차별, 성차별을 당하는 고통의 뜻으로 몸에 쇠사슬과 밧줄을 묶고 행진하며 항의의 뜻과 의지를 밝혔다.
KTX승무원들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고통을 상징하는 쇠사슬을 묶고 행진하고 있다.

연대발언을 한 이경수 전 민주노총 충남본부장은 “여러분들의 싸움은 세 가지 상징성이 있다. 여성 노동자로 살아 가는 것, 비정규직 양산의 문제,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문제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그래서 투쟁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KTX승무원들의 투쟁의 의미를 설명했다.

KTX승무지부는 “우리 KTX여승무원 일동은 비통한 심정으로 쇠사슬과 밧줄로 스스로의 몸을 묶는다. 오늘 우리 KTX승무원들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라는 이중의 굴레 묶여 있음을 뼈저리게 깨닫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KTX 여승무원들은 비록 힘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지만, 그래서 스스로의 몸을 쇠사슬과 밧줄로 묶을 수 있지만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저항의지를 꺽을 수는 없다. 우리의 투쟁정신을 묶을 수는 없다”며 결연한 투쟁 결의를 밝혔다.
KTX승무원 부모님들이 가로 막는 경찰에 항의해 방패를 밀어내고 있다.


KTX승무지부, “공사가 결과 뒤집으려 로비와 압력”

서울지방노동청(이하 서울노동청)의 KTX승무원 불법파견 조사 결과 발표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미뤄지고 철도공사의 외압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서지노의 조사 공정성이 시비에 휘말렸다. 이 의혹은 18일 예정됐던 법률자문단회의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일방적으로 연기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의혹의 핵심은 철도공사가 서울노동청의 조사 결과를 뒤집으려 로비와 외압을 넣었다는 것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 KTX승무지부는 철도공사의 외압 의혹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외압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법률자문단 회의 취소 시점과 이유 불분명

승무지부는 18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법률자문단 회의 취소 시점과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법률자문단 회의는 조사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게일반적이며 이번 조사의 경우에는 보고서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하는 역할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승무지부는 법률자문단 회의가 소집된 것은 보고서 작성이 거의 마무리 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8일 열린 예정이었던 법률자문단 회의가 취소되고 연기되었다. 이에 대해 서울노동청은 15일 연락을 취했다고 주장했으나 승무지무는 현장실사 동행했던 노무사와 자문단이었다 해촉당한 변호사에 확인한 결과 18일 전화와 이메일로 통보를 받았다고 말한 점을 들어 “예정된 회의가 18일 오전에 외압에 의해 취소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자문단 김모 변호사 신분이 어떻게 노출됐나

승무지부는 법률자문단 위원이었던 김모 변호사의 해촉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노동청은 김모 변호사가 민변 소속으로 KTX승무원지지 1500인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촉을 했는데 알게 된 과정이 석연치 않고 앞뒤가 안 맞는다고 주장한다.
불법파견 근거 자료로 제출한 문서들. 이 밖에도 동영상 테잎 등 모두 125종의 수천쪽에 이르는 근거자료 제출, 하루 10시간씩 모두 3일, 1번의 현장실사, 명백한 증언들이 이루어졌다.

비공개로 돼 있는 자문단 명단을 어떻게 알았고 지지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사실 확인과정이 모호하다. 서울노동청은 ‘3의 기관에서 김모 변호사의 신분을 알고 KTX승무원지지 선언 명단 자료를 건넸다’고 주장했으나 승무지부는 비공개하기로 한 명단이 어떻게 노출됐는지 문제를 제기하자 서울노동청은 ‘그냥 단순히 명단을 누군가가 보냈고 검토하다가 알게 됐다’는 말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3의 기관이 어디인지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고서 작성자는 누군가?

보고서 작성자는 누군가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으며 승무지부는 “조사를 담당한 3명의 감독관이 아니라 제3자가 보고서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승무지부에 따르면 20일 조사를 담당한 근로감독관에게 보고서 작성 과정에 대해 묻자 자신은 현재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작성자에 대해 묻자 자신은 더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1일 청장과 면담에서 청장은 보고서 작성은 해당 근로감독관이 작성한다고 말해 앞뒤가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은 22일 서울노동청 항의 방문 때 노사지원과장 방을 열자 신원미상인 4~5명이 당황해서 나왔고 그 방 테이블 위에 KTX관련 자료가 펼져진 채로 열람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담당 감독관이 아닌 사람이 자료 열람을 하냐고 묻자 나가라며 밀쳤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답변에서도 서로 말을 바꾸고 앞뒤가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근거로 승무지부는 “보고서가 18일에 조사담당감독관들에 의해 이미 작성되었으나 외압에 의해 내용을 바꾸려고 제3의 인물로 하여금 사측의 주장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재작성하려다가 그 일부가 발각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는 ‘KTX여승무원 불법파견 관련 철도공사 입장’이라는 공문을 정부 요처에 배포했다. 승무지부에 따르면 이 공문에는 불법 파견 판정시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이며 사장이 사퇴할지도 모른다는 등 ‘협박성’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2006년09월28일 22: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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