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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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한국통신산업개발노조 천막농성 18일차 투쟁
노동넷방송국
한국통신산업개발노동조합은 지난 2월 15일부터 회사의 정리해고에 맞서 여의도 본사 사옥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KT 자본은 2005년 1월31일 한국통신산업개발(KTRD) 노동자 120명 전원을 일거에 정리해고 시키고, 다음날인 2월1일 KT 명퇴자를 계약직으로 21명을 신규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60명의 노동자는 사직서를 쓰고 회사를 떠났고 남은 60여명의 노동자는 본사앞에서 천막농성 투쟁중이다.

한국통신산업개발노조는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를 고소한 상태이며, 주권투쟁을 하고 있다. 부당해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준비중이다.



*한국통신산업개발 민영화 정리해고 과정

1. 1997.3.17일 KT 사업다각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회사 한국통신산업개발 설립

2. 2001.11.2일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따른 KTRD 매각
- 자금 조달능력이 없는 e-미래통신으로 낙찰
- 불법 주식 양도, 양수

3. 2002.2.1일 KTRD 경비사업 폐지(노사정 합의에 따른 매각조건 위반)
- 실질적 사업주인 S&C에서 인수

4. 2004.11.2일 사옥관리 용역협약 체결
- 용역기간 : 1년
- 용역인원 감축(316명) 및 위탁대가 감액(110억원)

5. 2005.1.31일 KTRD 정규직 전원 부당정리해고

6. 2005.2.1일 KT 명퇴자를 계약직으로 신규채용

2005년03월04일 2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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