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연행한 것은 노동운동 탄압이다!!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 표적연행 사건
이주노동자공동취재단
2005년 4월 24일 결성한 서울 경기 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그리고 5월 3일 노동조합 창립 기자회견과 노동부에 설립신고 제출
같은 날 기자회견장에 난입한 출입국 직원.
공권력의 명백한 불법적 사찰이 알려지면
이 때 이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신변의 위협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2005년 5월 14일 새벽 1시 경
13일 밤 늦은 임원 회의를 마치고 마지막 지하철로
숙소로 돌아가던 아노아르 위원장은 기습 납치됩니다.
이미 미행 중이던 여러명의 출입국 직원들과
뚝섬역에서 대기중이던 출입국 직원들에 의해
뚝섬역 5번 출구에서 앞과 뒤로 포위된채
30명의 출입국 직원들은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며
아노아르 위원장을 강제연행했으며
곧바로 청주로 이동, 새벽 2시 30분경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합니다.

강제연행 과정의 불법성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긴급보호명령서도 없었을 뿐 아니라
아노아르 위원장의 소지품을 모두 압류했습니다.
이 또한 며칠간의 불법적 사찰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연행과정의 집단 폭력행사로 아노아르 위원장은
심각한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5월 16일 변호사 특별면회를 통해
함께 면회한 의사의 진찰결과 명백히 드러났고
청주보호소 측은 몸상태가 심각함에 불구하고
최소한의 병원 진료도 없이 먹고 바르는 약만
지급한 상태입니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면회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연행한 것은 노동운동 탄압입니다!"
"한국 연대단위의 변함없는 연대를 부탁합니다!" 라고.
아울러 지금도 불법적 사찰이 있기에 활동 중인 임원들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하기도 합니다.


* <공동취재단> 참세상 프로메테우스 다큐인 이주노동자 인터넷방송국 숲속홍길동
2005년05월18일 13: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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