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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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중투쟁단 홍콩주재한국영사관 점거투쟁
미디어문화행동
한국민중투쟁단 150여명은 16일 오후5시경 외교통상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에 대한 항의로 홍콩주재한국영사관 점거투쟁을 벌였다.

오후 10시 30분 경 한국민중투쟁단은 총영사를 만나지 못한채 점거농성을 끝냈고 투쟁단의 목소리에 귀기울지 않는 한국정부의 모습에 분노하며 17일 투쟁을 결의했다.
2005년12월18일 02: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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