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위해 진행된 노사교섭이 노동계의 우려대로 성과 없이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11월 30일 오전에 결렬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예고한 대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돌입을 하루 앞둔 11월 30일 노동·시민사회의 기존 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평을 받는 수정안을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재환 비대위원장은 노사교섭이 결렬된 11월 30일 오후 1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배강욱 집행위원장, 윤영규 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교섭결렬과 이에 따른 향후 일정을 밝혔다.
전재환 비대위원장은 우선 노사교섭 결렬에 대해 “사용자 측은 오로지 대화를 먼저 파탄내었다는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교섭에 참여할 뿐 실제타결의 의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사측의 태도를 비난하고 “교섭결렬을 선언하면서 사용자 측의 안이한 자세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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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재환 비대위원장(왼쪽)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
이어 전재환 비대위원장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의 원칙과 방향을 밝히며 입법 방향을 재확인했다. 우선 △기간제 엄격 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파견법 철폐 및 불법파견 정규직화,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명문화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의 보장 △간접고용에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총파업 일정과 관련해서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총파업 투쟁은 국회 일정에 맞춰서 1~3일에 예정대로 집중하고 그 이후엔 국회 일정에 맞춰 조절하기로 했다. 총파업 투쟁 대오는 전국 140여 개 사업장에서 6만여 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재환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파업이 “생산을 멈추기 위한 파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려내는 투쟁이다. 거리 행진 등 다양한 투쟁을 할 것이다”라며 비정규직 법안 쟁취의 당위성을 알려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노총 ‘비정규직 관련 법 최종안’ 단독 제출, 기존 노동계안 보다 크게 후퇴
한편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은 11월 30일 노사교섭이 결렬된 뒤 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한 한국노총 최종안을 제시해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이하 전비연), 민주노총 등이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용득 위원장은 회견문을 통해 “연내 입법을 확실하게 관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그 동안의 노사정 또는 노사 교섭 결과를 고려하여 국회 입법 마지노선을 제시”한다고 말하며 최종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노총이 제시한 안을 보면 △1년 사용+1년(사유제한) 내지 2년(초과 지속 경우 무기근로계약간주) △파견근로 26개 업무, 2년 기간 상한 유지의 현행 유지 △불법파견시 직접 고용의무 부과 △비교대상 노동자와 차별 금지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보장은 내년 상반기 추진 △법 시행 점검을 위하나 노사정 공동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노총 안에 대해 전비연은 “비정규 권리입법과는 동떨어진 내용일 뿐 아니라, 지난 4월의 국가인권위원회 의견보다도 더욱 후퇴한 내용이다. 본질적으로 정부 입법과 커다란 차이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한국노총이 제안하는 수정안은 이러한(위에 밝힌) 원칙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한국노총 안을 비판했다.
또 한국노총 최종안 제시와 관련해서도 민주노총은 “공조파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노총과의 공조 파기를 밝혔다.
전재환 비대위원장은 “(총파업을 앞둔)중요한 시기에 독자적 행보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공조관계는 어렵다”고 말했다. 배강욱 집행위원장도 “엄중한 시기에 (한국노총이)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국노총의 수정안 제출을 비판했다.
전재환 비대위원장은 또 “비정규직 문제는 민주노총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