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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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권리 위해 뭉치자!
인권유린, 내가 사는 이 땅이 부끄럽다.
노동넷방송국
지난 7일 오전 10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이주노동자들과 노동시민단체가 이주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권보장의식이 바닥을 헤매는 정부부처와 자본가들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임을 알리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주노동자 노조 탄압, 인간사냥 강제추방 규탄,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은 이주노조 탄압 사례발표로 시작되어 이주 노동자들이 직접 자신의 인권유린에 대해 발언하고 각 단체의 대표들이 나와 착잡한 마음과 지속적인 투쟁의 길을 결의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이주노조 위원장 연행,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대한 이주노동자 릴레이 1인 시위가 시작되어 오는 26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7일 저녁 7시 30분 경에 열렸던 '안와를 위원장 석방과 이주노조 탄압 분쇄를 위한 명동집중집회'를 비롯하여 6월중 목요집중집회가 명동성당에서 정기적으로 열릴 계획이다.
2005년06월11일 02: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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