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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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용직노조 고공농성 강제진압
노동넷방송국
채용 보장을 요구하며 3일째 교통관제탑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경찰청고용직 노동조합(위원장 김미숙, 이하 경찰청고용직노조)원들의 농성에 경찰 병력이 투입돼 진압하고 4명을 연행해 갔다.

진압이 시작되자 고공농성 중인 조합원 2명이 투신해 1명이 부상을 입고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연행 과정에서 투신한 조합원을 병원 치료도 받지 않고 바로 연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2005년09월08일 20: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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