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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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예정대로 4시간 경고파업
‘투쟁’은 보여줬고, ‘교섭’은…
한수정
4월 6일 또는 그 이전,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오늘 비정규권리보호를 위한 민주노총의 4시간 총파업이 있었다.
수도권 조합원들은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비정규입법안 저지, 차별철폐'를 외쳤다.


집회장에는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와 천영세, 단병호 의원을 비롯해, 건설산업연맹과 금속연맹, 공공연맹, 서비스연맹, 여성연맹 등에서 1만 5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현재 불법파견,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중인 한원C.C.노조, 흥국생명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와 대표적 최저임금 사업장인 지하철 청소용역 여성조합원들이 대거 참석해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비정규법안에 대해 정부가 충분하고 진지한 대화를 하지 않고, 강행처리 한다면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력한 총파업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러나 정부가 ‘강행처리 한다면’, ‘일방처리 한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매번 강조함으로써 ‘경고’용 총파업임을 명확히 해주었다.

이날 민주노총 추산으로 231개 노조, 13만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했고, 4만 6천여 조합원이 공동행동에 들어갔다.


2005년04월01일 2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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